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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T ] in KIDS
글 쓴 이(By): Charles ()
날 짜 (Date): 1997년08월06일(수) 03시03분52초 KDT
제 목(Title): 연말 대통령선거



[대선] 국외거주자 올해말 선거부터 투표가능 법개정추진 



여야는 5일 올 연말 대통령선거 때부터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주소를
둔 채 장기간 해외에 체류중인 국외거주자의 부재자투표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안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 이 문제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온 중앙선관위(위원장
최종영)가 이날 여야 협상이 시작되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별도로
제시하겠다고 밝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회창 신한국당 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가능하면
선거권을 국외거주자에게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관계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하고 당 차원에서 제반 조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고 이윤성 대변인이 전했다. 

지난 15대 총선 때 국외거주자에 대한 투표권 허용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국민회의와 자민련도 최근 마련한 정치개혁입법 단일안에 이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 놓은 상태다. 

여야가 관련 법을 개정할 경우 해외상사 주재원과 외교관 자녀, 유학생
등 25만여명에 달하는 국외거주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주소를 둔 채 장기간 해외에 체류중인
국외거주자의 투표권은 지난 72년 유신헌법의 제정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에 의한 대통령 간선제가 채택되면서
없어졌다. 권복기 기자 

기사등록시각 1997년 8월 5일 16시 27분 한겨레신문 제공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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