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KoreaUniv ] in KIDS 글 쓴 이(By): minow (플애~) 날 짜 (Date): 1997년10월20일(월) 09시21분03초 ROK 제 목(Title): 합의?? 무슨 합의?? 이게 민사소송도 아니고.. 절도에 현행범이면 형사소송인데 합의서가 무슨 소용이지? 원고는 검찰이니까.. 증인자격 밖에 없는거 아냐?? 추가로 정신적 피해 배상에 대한 부분만 합의가 가능한거 아닌가?? 투윈엑스.. 이번일 잘만 굴리면 떼돈 벌 수 있겠다. 외국에는 햄버거집 커피가 너무 뜨겁다고 소송해서 수억 챙기던데.. 합의서 같은거 절대로 써주지 마. 73년생이면 성인인데 법대로 하라그래. 주변에 아는 변호사라두 있으면 좋을텐데.. 쩝.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 나를 슬프게 했고 당신의 흐르는 눈물을 보며 난 다시 한번 마음 아파요 그동안 아파했던 나의 마음.. 잊으려 나 애써왔는데 이제야 알게된 당신의 마음은 내겐 커다란 다시 또 한번의 아픔.. 하지만 기억할께요.. 당신을 내 마음 깊이 ... 따뜻한 눈물로.. -.- minow@kid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