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NU ] in KIDS 글 쓴 이(By): comma (검열반대!) 날 짜 (Date): 1996년09월05일(목) 03시12분09초 KDT 제 목(Title): [한겨레] 한총련 홈페이지 이적성 조사 [한총련 수사] 인터넷 홈페이지 내용 이적성 조사 [폐쇄땐 국제적 파장]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이 터놓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적성 여 부를 가리기 위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검 공안부는 한총련 통신사업단이 나우누리에 개설한 인터넷 홈 페이지(주소 <a href="http://blue.nowcom.co.kr/~hcy">http/blue.nowcom.co.kr /~hcy</a>)에 대해 통신문의 내용과 홈페이지 개설 경위, 최근 통신내용 따위를 조사중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통신내용 따위를 분석한 뒤 이적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정보통신부에 딸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적절한 조처를 요구할 방침”이 라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홈페이지에 대한 폐쇄 의뢰 등의 조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총련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김영삼 정부의 연세대 사태 강제진압을 비난하는 한총련 성명서 △한총련 강령 △한총련 조국통일위원회가 지역 총련 조통위에 보내는 투쟁지침 따위가 들어 있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비슷한 내용의 통신문이 들어 있던 한총련의 국내용 `전용정보통신망'(CUG)에 대해 이적성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 색하고 한총련 명의의 아이디(한총련 1, 2, 3 및 서총련)를 폐쇄조처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검퓨터를 통한 ` 전자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컴퓨터통신 이용자들이 반발할 수 있는 데다 △이념적인 문제로 특정 인터넷 홈페이지를 수사한다는 점에서 파문이 전 세계로 번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한편 수배중인 한총련 대변인 박병언(23·연세대 총학생회장)씨는 2일 경찰의 전용정보통신망 압수수색 및 폐쇄조처 취소를 요구하는 준항고서 를 안상운 변호사를 통해 서울지법에 냈다. 박씨는 준항고서에서 “압수 는 증거 수집이 주요 목적이므로 전용정보통신망에 올라온 게시물을 복사 하는 방법으로 입수함으로써 충분히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며 “통신망 폐쇄는 법의 허용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창식 김인현 기자 기사등록시각 1996년 9월 3일 19시 35분 한겨레신문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