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KAIST ] in KIDS 글 쓴 이(By): pictor () 날 짜 (Date): 2002년 9월 24일 화요일 오후 10시 52분 17초 제 목(Title): Re: 왜, 다음, 이 3년의 "의무 복무 기간"은 2년의 "석사 과정 수료에 따른 의무 기간" 과 (따라서, 여자, 군면제자, 군필자 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해당) 1년의 "병역 혜택에 따른 의무 기간" 으로 (따라서, 군미필자 외에는 해당 사항 없음. 예를 들어, 여자는 2년만) 분리됩니다. ----------- 그러니깐.. 님의 말씀은 3년의 기간은 A: 석사과정수혜에 따른 의무복무 B: 병역혜택예 따른 의무복무. 이렇게 되었있다는 뜻인데... 만약에 어떤 학생이... 석사마치고.. "2년을 근무하고" 그만두면... 이 사람은 군대를 마친 것인가요? 아니면 석사과정수혜에 따른 의무복무를 마친것인가요? 도대체가 이놈의 KAIST는... 씨발... 과학이니 공학이니 지랄하면서 이딴 개걸레 같은 학칙을 갖고 살았다는게 믿어지지 않아....... 내가 학칙 만들면 이딴 식으로 만들지 않아. 아... 나 픽터는 아버지 말대로 설대 법대갔어야 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