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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IST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AKAII) <211.200.150.54>
날 짜 (Date): 2002년 3월 20일 수요일 오전 01시 36분 39초
제 목(Title): [질문]박사후연구원 병력특례에 대하여


병무청 홈페이지에도 질문을 올렸지만, 다른분들의 경우에는 어떤 사례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저는 KAIST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KAIST 내의 연구센터(ERC)에서 박사후
연구원(Post Doctor)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구센터에서 근무한지 1년이 막
지난 시점에서 KAIST 내의 BK21 사업 연구교수로 신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2년간 근무하지 않으면 전직을 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KAIST 내 연구센터의
박사후 연구원에서 KAIST 내 BK21 사업 연구교수로 옮길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는지요?
 
그렇다면, KAIST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KAIST 내의 연구실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1년간 있다가 기업체로 취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의 경우와는
무엇이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KAIST 내의 연구실 박사후 연구원으로 될때에도 예를 들어 전자전산학과의 경우 
정보전자연구소로 소속이 바뀌지 않나요? 그러면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벤처기업을 제외한 다른 곳으로의 전직이 불가능할텐데 
실제로는 대부분 박사후 연구원으로 1년 이상 있는 경우가 없죠.

혹자는 이런 경우 소속된 곳에서 '해직'으로 처리하여 다른 곳에 취직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데 맞는 말인지요?

아무래도 KIDS에 졸업하신 선배님분들께서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여쭈어 봅니다.

많은 분들의 경험에 의한 조언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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