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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IST ] in KIDS
글 쓴 이(By): alexa ()
날 짜 (Date): 2000년 9월 19일 화요일 오전 12시 22분 50초
제 목(Title): Re: [Q] 특례 기간 중 최장 해외 체류 기간



1년에 한번씩 병무청 관계자가 감사를 나오지요?

작년에 들은 설명으로는 최장 1년 6개월이라는 말은 복무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최장기간이라는 뜻이고, 그 이후기간은 복무기간에서 빠진다고 들었습니다.

즉, 1년 6개월 하고도 1주일 더 해외에 나가있었으면 특례복무기간이 1주일
연장되는 것이지요.

병무법이라는 것이 자주 바뀌니 가장 정확한 것은 관할 병무청에 전화
한통 때려서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적어도 병무청 일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의견이 필요없습니다.

그 의견들이 오래지난 경험에 기초한 것이라면 현재의 병무법과 괴리된
지식일 수 있습니다.

바로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요.

그리고, 자주 나갈 경우에는 특례도 복수여권 만드는게 가능하더군요.

복수여권을 만들면 해외출장 준비기간에서 단수 여권 만드는 기간이
단축되니 시급한 출장에 도움이 될겁니다.

병무청에 회사추천서와 연대보증인 관련 서류를 들고 달려가서 출국허가서를 
휘리릭~ 받아오면 바로 출국이 가능합니다.

단, 출장국가가 비자를 요구할 경우 비자가 있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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