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KAIST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dfdfd) <211.39.44.202> 날 짜 (Date): 2000년 9월 18일 월요일 오후 11시 19분 41초 제 목(Title): [Q] 특례 기간 중 최장 해외 체류 기간 안녕하세요? 저는 KAIST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지금은 국내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서 여기 글을 올립니다. 병역 특례 기간 5년 동안 maximum 외국 체류 기간이 1년 6개월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의 경우 박사 학위 취득 후 1년 5개월 동안 post doctor를 하면서 외국에 있었으므로 병역 특례가 끝나는 2002년 2월까지 다 합쳐서 1달까지밖에 외국에 못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확실한가요? 다시 말해서 1년 6개월을 넘기면서까지 외국에 나갈 수는 없나요? 회사에서는 자꾸 나보고 해외 출장을 다녀오라는데 1년 6개월 조항이 맞다면 해외 출장을 별로 못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