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KAIST ] in KIDS 글 쓴 이(By): hitler (네 로) 날 짜 (Date): 2000년 8월 24일 목요일 오후 08시 21분 56초 제 목(Title): Re: [질문] 시민권 있는 여자와의 결혼... 영주권이 나옵니다. 미국 이민국에서 심사를 거쳐야 하니, 둘이 영주권 취득을 위한 위장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열심히 연애편지 쓰시고 소인있는 봉투 남겨 두십시오. 아니면 국제전화 통화내역서를 남기십시오. 영주권이 나와서 해외로 이민 가게 되는 것이면, 병역특례하다가도 출국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다시 35세 이전까지 영주하는 일이 발생하면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