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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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pan ] in KIDS
글 쓴 이(By): akaraka (셩이~~~)
날 짜 (Date): 2001년 8월 25일 토요일 오전 02시 46분 19초
제 목(Title): Re: 취업 비자 관련 질문



어느 회사에 다니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불법체류자 데려다 일 시키는 것도 아닌데 
전직의 자유를 제한하는 건 이상하군요.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있으셨는지요?
그런 조항 넣는 것도 불법일 것 같은데.

취업비자 기간 중에 취업비자 내 준 회사 그만둔다고
일본에 3년간 못 들어온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네요.
반대로 취업비자 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 다른 회사로 전직하는
건 옆의 중국인 동료를 통해서 봤구요.
그것두 미국의 H-1B처럼 전 직장 동의 얻어야 옮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옮기더라구요. 

올리신 글을 다시 읽어보니 다른 외국까지 못 나가게 한다는 건 
한국에서 외국으로 못 나가게 한다는 얘긴가요? 그건 더더욱 말도
안될 얘긴데...?

제대로 된 직장에서 정당한 절차로 취업비자를 받으셨다면
별루 걱정하실 것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리고 불법노동자가 아닌 이상 외국인 취업자의 권리는 일본에서
충분히 보장받으실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인데 계약기간이 만기가
되지않더라도 제 사정으로 그만두는 경우는 한달 전에 회사에 통보하면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회사쪽에서도 절 짜르겠다고 통보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요. 음...이런 건 한국이건 일본이건 미국이건 기본적인 
계약조항 아닌가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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