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apan ] in KIDS 글 쓴 이(By): sunny (선이) 날 짜 (Date): 2001년 6월 25일 월요일 오후 01시 29분 37초 제 목(Title): [참고] 일본 비자 받기 (대사관 홈페이지 � 제목: 체재사증(비자, visa) 신청 주제어: 일본 비자 visa 단기 체재사증 작성: 2000년 1월 7일, sunny (정리) 출처: 일본대사관 홈페이지 (http://www.japanem.or.kr) ---------------------------------------------------------------------- 아래 글은 2000년 1월에 주한 일본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퍼온 글 입니다. 일본 비자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광목적의 비자신청에 대한 일반적인 요령 ] --------------- "비자VISA " 신청요령에 대해 - 관광을 목적으로 한 단기체재비자 신청 요령 - 한국인이 일본에 입국할 때는 비자가 필요한데, 비자는 여러 종류가 있어 입국목적에 맞게 취득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일본대사관에서는 1996년의 경우 48만건이 넘는 비자를 발급했는데 대부분은 주로 관광이나 상용목적의 단기(15일 이내) 체재비자였습니다. 간혹,「일본 비자 취득은 매우 어렵다」는 불만을 듣게 되는데 이러한 오해를 풀기 위해 관광 등으로 일본을 방문할 때 필요한 단기 (15일) 체재비자 (1년간 수차유효)를 한국인 개인이 대사관에 신청할 경우, 필요한 요령에 대해 안내하고자 합니다. 비자신청에는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증 복사본과 직업을 증명하는 문서 (예:재직 증명서) 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대사관에서는「어떤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일본에 가려 하는가」를 알고자 하므로, 목적이 무엇이든 신청서에는 여행이라고 쓰면 된다든가, 무직이라 비자가 나오지 않는다든가 하는 일은 전혀 없으니, 있는 그대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신청서에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증한 문서/자료를 제출하거나 면접에서 거짓말을 하면 비자발급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문제점이 없는 한, 신청 다음날(업무일)에는 비자가 발급됩니다. [ 제출서류 변경에 관하여 ] --------------------------------- 제출서류 변경에 관하여 1999년 5월 26일, 주대한민국 일본국대사관 영사부 이번 주민등록증 양식의 개정으로 한자 성명의 기재가 생략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비자를 신청하실 경우 신청인의 한자성명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문서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비자수속에 관한 질문은 주한일본국대사관 영사부로 문의 바랍니다. (TEL : 02-739-7400) ------------------------------------------------------------ 1. 비자신청 접수시간 (토, 일, 국경일 제외) : 오전 9시 30분 ∼ 11시 30분 2. 비자발급 사무 취급시간 (토, 일, 국경일 제외) : 오전은 9시 30분 ∼ 11시 30분 , 오후는 1시 30분 ∼ 오후 3시 3.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1) 신청인 여권 (2) 신청서 : 1장 (3) 사진 1장 : 상반신 촬영, 가로 세로 4.5cm, 3개월이내에 촬영한 것 (4)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복사본 : 1장 (5) 신청인이 회사나 단체의 직원인 경우 : 재직증명서 1통 (신청인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단체의 회원증명서,재직증명서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신청인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증명서 복사본 1통 . 신청인이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 농협이나 수협의 조합원증명서 1통 (6) 신청인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혹은 대학/대학원학생인 경우: 재학증명서 1통 (7) 신청인이 배우자, 부모, 그 외 친족 혹은 후견인의 부양을 받아 생활하는 경우는, 다음 두가지 자료를 제출. * 부양자의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명서 복사본 혹은 작년 1년 동안의 소득액을 명시한 납세증명서 : 1통 부양자와 신청자의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 혹은 후견인임을 밝히는 공공기관의 문서 : 1통 (8) 신청인이 무직이고 부양받지 못하는 경우는, 한국에서의 생활비를 설명하는 문서와 이를 증명하는 자료. 4. 주의사항 (1) 심사 과정에서 안내한 필요서류 이외에 추가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과의 직접 인터뷰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니 사전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서에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필요하오니 확인을 요합니다. (3) 각종 서류는 3개월이내에 발행한 것으로 제출 해야 합니다. (4) 출발일까지 여유를 두고 비자 신청을 해 주십시오. 5. 창구가 혼잡한 시기 1년중 특히 7∼8월, 추석전, 12월 전후, 구정전에는 신청인이 많으므로 매우 혼잡합니다. 6. 기타 단기(15일) 체재비자(1년간 유효)를 한번 취득하면 15일 이내의 일정으로 방일할 경우 발급일로부터 1년동안 몇번이고 비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자 발급 수수료는 없습니다. ------------------------------------------------------------ 사증신청안내 I. 단기체재사증 1. 대상이 되는 활동 일본에 단기체재하여 관광,보양,스포츠,친족방문,견학,강습 또는 회합 참가, 의무 연락, 기타 이것들과 유사한 활동. (주) 1. 수입을 동반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활동 및 보수를 받는 활동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단기체재사증의 경우 체재예정기간은 15일 이내 또는 90일 이내이고, 90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체재기간이 15일 이내의 사증에 관련한 신청(회수에 관계없습니다)의 경우, 신청에 필요한 서류. (1) 신 청 서 - 1매 (2) 사 진 - 1매 (3) 신원보증서 - 1매 (신청인의 신원이 확실히 파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예) 회사원 - 재직증명서 (회원증명은 불가) 학생 - 재학증명서 (초,중,고,대학,대학원 이외는 불가) 개인업주 - 사업자등록증(사본) 주 부 - 배우자의 재직증명서및 혼인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무 직 - 보증인의 재직증명서,신청인과 보증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4) 주민등록증(사본) - 1매 3. 체재기간이 16일 이상 90일 이내의 사증에 관한 신청 (1차사증 - 1회에 한해서 유효한 사증)의 경우,신청에 필요한 서류 (가) 친족방문 (1) 신 청 서 - 2매 (2) 사 진 - 2매 (3) 신원보증서 - 1매(본인 또는 보증인의 재직증명서) (4) 입국이유서 - 1매 (16일 이상 일본에 체재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기술할 것) (5) 초 청 장 - 1매 (6) 호적등본 - 1통(신청인과 초청자의 관계가 명확히 알 수 있는 것) (7) 주민등록증(사본) - 1매 (8) 초청자가 외국인의 경우는, 초청자의 일본에서의 외국인등록 제증명서, 재직증명서 및 소득에 관한 납세증명서 - 각 1 통 (9) 초청인이 일본인의 경우는, 초청자의 일본에서의 호적등본, 재직증명서 및 소득에관한 납세증명서 - 각 1 통 (또한 이 경우라도 일본에 있는 친척이, 외국인일 경우에는, 그 사람의 외국인등록제증명서 1통을 아울러서 제출할 것) (나) 업무연락등의 단기상용 (1) 신 청 서 - 2매 (2) 사 진 - 2매 (3) 주민등록증(사본) - 1매 (4) 일정표 - 1매(일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5) 입국이유서 - 1매 (업무내용및 16일 이상 필요한 이유를 명확히 기재할 것) (6) 재직증명서 - 1통 (업무상의 지위및 재직기간을 기재한 것) (7) 비상장회사의 경우는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등기부등본 - 1통 (개인업주의 경우는 사업자 등록증사본) (8) 체재비의 지급자및 지급금액을 명확히 하는 자료 - 1통 (9) 초청기관이 있는 경우는 ,초청목적및 초청기간을 기재한 초청장 (10) 초청기관이 없는 경우는 ,회합의 안내장,팜플래트 기타 입국목적을 명확히 하는 자료 - 1통 (다) 기타(문화교류등) (1) 신 청 서 - 2매 (2) 사 진 - 2매 (3) 주민등록증(사본) - 1매 (4) 일 정 표 - 1매 (일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숙박지를 명기할 것) (5) 입국이유서 - 1매 (16일 이상 일본에 체재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기술할 것) (6) 체재비용의 지불능력을 증명하는 서류(재직증명서 및 소득세납세증명서 또는 보증인의 보증서,재직증명서 및 소득세납세증명서) - 각 1 통 (7) 일본의 초청기관으로부터의 초청장 (라) 어학연수 (1) 신 청 서 - 2매 (2) 사 진 - 2매 (3) 면학이유서 - 1매 (어학연수가 필요한 이유를 명확히 기재함, 일본어로 작성하거나 일본어 번역을 첨부할 것) (4) 입학허가서 및 사본 1매 (단기간의 과정의 명칭, 기간 및 입학시기의 기재가 있는 것) (5) 이 력 서 - 1매 (6) 신청인의 신분,직업 등을 명확히 하는 문서 - 1매 ㉠ 학생인 경우 -- 재학증명서 ㉡ 무직인 경우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 사회인인 경우 -- 직업을 명확히 하는 문서( 예:재직증명서 ) (7) 일본체제중의 일체의 경비지불능력을 증명하는 문서 ㉠ 신청인이 학생 또는 무직이고 친척이 경비를 지불하는 경우 경비를 지불하는 친척의 호적등본,직업을 명확히 하는 문서 및 소득납세증명서와 더불어 경비를 지불하는 서약서 (다만,경비를 지불하는 친척이 신청인의 조부모, 부모, 형, 누이의 경우는 불필요.)-각 1매 ㉡ 신청인이 사회인이고, 회사에서 파견되 어학연수를 받는 경우 연수수강, 출장명령서(회사가 경비를지출하는 것이 기재되어 있는 것) - 1매 ㉢ 신청인이 사회인이고,자신이 경비를 지불하는 경우 일본에서의 지불 가능한 자산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가능한 문서 (예:본인명의의 예금 잔고 증명서에서 경비를 지불하는 것을 증명가능한 만큼의 잔고가 있는 것)- 1매 (8) 장래 다시 일본에 있는 일본어교육시설에서 일본어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취득한 후에 사증신청을 하는 것을 기재한 문서 - 1매 (9) 주일신원보증인의 신원보증서 (신청인이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일본어 교육기간이 작성한 것) - 1매 Ⅱ. 취업사증 A.기업내전근 1. 대상이 되는 활동 일본에 있는 본점,지점 및 기타 사업소에 있는 공사기관의 외국 사업소 직원이, 일본에 있는 사업소에 기간을 정해 전근하여 일정기간 해당 사업소에서의 전문 사무직에 종사하는 활동. 다만,투자/경영의 대상이 되는 경우 등은 기업내 전근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법무성령이 정한 기준(허가요건) ① 전근 직전에 일본 이외의 나라에 있는 본점,지점및 기타 사업소에서 1년이상 계속해서 일정의 전문사무직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일본에 있는 사무소의 업무에 종사하려고 하는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③ 일본인이 종사하는 경우에 받는 보수와 동등액이상의 보수를 받을 것 3. 신청의 수리에 필요한 서류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 1) 신 청 서 - 2매 2) 사 진 - 2매 3) 주민등록증(사본) - 1매 4) 이 력 서 - 1매 5)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 1통 6) 재직증명서 - 1매(직무상의 지위및 재직기간을 기재한 것) 7) 유가증권상장증서(사본) 또는 재직하고 있는 회사등의 등기부등본 및 개요를 밝히는자료 - 1통 8) 전근하는 일본사무소의 기재된 등기부등본(미등기의 경우는 해당사무소의 사무소임대계약서 및 해당사무소의 업무내용설명,그밖에 해당사무소의 개요를 밝히는 자료) - 1통 9) 전근명령서(사본),접수기관의 인사이동통지(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로 활동의 내용, 기간,지위및 보수의 기재가 있는 것. 10) 전근하는 일본의 사업자가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는 별도의 법인에 속하는 경우(일본의 현지법인에 전근하는 경우등) ① 다음 사항을 기재한 전근하는 일본의 사무소가 속한 법인의 문서-1통 a. 해당사무소에 근무하는 기간 b. 해당사무소에서의 업무상의 지위 c. 해당사무소에서 담당하는 업무내용의 설명 d. 해당사무소에서 받는 연봉액수 ② 재직하고 있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전근처 법인의 주식, 지분 등의 수를 증명하는 자료 - 1통 B.투자 / 경영 1. 대상이 되는 활동 외국인(외국법인을 포함)이 경영하거나 투자한 회사등의 경영 또는 관리를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 2. 법무성령이 정하는 기준 (허가요건) ① 사업을 하기위한 사무소로서 사용하는 시설이 일본에 있을 것 ② 사업이 경영 또는 관리에 종사하는 자 이외에 2인이상의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인,또는 영주자등이 활동하고 있는 규모일 것 ③ 신청인이 사업의 관리에 종사하려고 할 경우,사업의 경영 또는 관리에 대해 3년이상의 경험(대학원에서 경영/관리에 관련된 과목을 전공한 기간을 포함.)을 갖고,일본인이 종사하는 경우에 받는 보수와 동등액 이상의 보수를 받을 것. 3. 신청의 수리에 필요한 서류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1) 신 청 서 - 2매 2) 사 진 - 2매 3) 주민등록증(사본) - 1매 4) 이 력 서 - 1매 5)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및 그외에 대학이상의 학력이 있는 경우는 그 졸업증명서, 수료증명서 등 - 1통 6) 재직증명서 및 재직회사의 사업내용, 매상고와 그밖의 개요를 명확히 하는 자료 - 1매 7) 다음 사항을 기재한 근무하는 회사등의 문서 - 1통 ① 일본에서 경영되고 있는 사업 내용의 설명 ② 신청인이 일본에서 취득한 직무상의 지위및 종사하는 사업내용의 설명 ③ 신청인이 일본에서 근무하는 것에 의해 받는 보수의 연액수 8) 근무하는 회사등의 일본에서의 등기부등본 - 1통 9) 근무하는 회사등 일본에서의 사업이 외국인(외국법인을 포함)이 경영을 개시하거나 외국인(외국법인을 포함)이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자료 (예를 들면 일본이외의 나라의 회사직원이 일본에 있는 현지법인에 갈 경우, 일본이외 나라의 회사가 보유하는 일본에 있는 현지법인 주식수를 증명하는 자료 등) -1통 10) 전임자가 있는 경우는 전임자의 외국인 등록 증명서의 사본 또는 재류자격, 취업 및 근무지 명칭, 현주소에 기재된 외국인등록제증명서 - 1통 11) 근무하는 회사등의 일본에서의 사업에 관련된 법인에 관한 납세증명서, 임차대상표및 손익계산서 - 1통 12) 근무하는 회사등의 일본에서의 사업소의 존재를 명확히 하는 자료 (사무소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그것을 명확히 하는 등기부등본, 사무소를 임대하고 있는 경우는 임대계약서 사본등) - 1통 13) 근무하는 회사등의 일본에서의 상근직원의 리스트(국적및 외국인직원에 대해서는 재류자격을 개재한 것) - 1통 14) 근무하는 회사등의 일본에 있는 사무소의 상근직원으로,일본인,영주자등 일본에 거주하는 자 2인이상의 소득세원천징수표의 사본 - 1통 15) 사업의 경영자및 관리자로서의 직무경험을 명확히 하는 회사의 문서등 (다만,취재역등의 경우에는 필요없슴.) - 1통 Ⅲ.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소지하는 경우의 신청의 수리에 필요한 서류 1) 신 청 서 - 1매 2) 사 진 - 1매 3) 재류자격인정증명서및 사본 1매 4) 취학의 경우는 최종학교의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재적증명서 - 1통 5) 흥행의 경우는 이력서(예능이력등 흥행에 관련된 경력을 기재한 것) , 고용계약서(사본),흥행 일정표 - 각 1매 Ⅳ. 주의사항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상기) 이외의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시,여권의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필요하므로 미리 확인해 주십시오. 또한, 유효기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한국외무부에서 소정의 수속을 거친 후에 신청해 주십시오. * 각종서류는,발행후 3개월이내의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FAX는 불가합니다.) 사진은,증명사진(상반신, 약4.5cm X 4.5cm)으로, 3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을 사용해 주십시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