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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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pan ] in KIDS
글 쓴 이(By): sunny (선이)
날 짜 (Date): 2001년 6월 25일 월요일 오후 01시 20분 53초
제 목(Title): [참고] 여권 만들기



제목: 여권 발급 절차
주제어: 일본 여권 passport
작성: 2000년  1월  7일, sunny
출처: "자신만만 세계여행, 일본", 삼성출판사,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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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만들기


   해외여행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여권이다. 여권은 국내의 주민등록과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신원을 보증해 주는 서류이므로 항상
 휴대해야 한다.
   여권은 필요한 서류만 제대로 갖추면 누구든지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여행사에 맡겨버리지 말고 자기 
 손으로 직접 여권 수속을 해보도록 합시다.


여권(passport)이란?

   외국에서 자신이 한국인임을 증명해주는 유일한 신분증이 바로 이 여권이다.
 여권은 그 여권 소지자의 국적, 인물을 증명하며, 여권을 발급한 나라로
 언제든지 귀국할 수 있음을 약속함과 동시에 체류국측에 그 소지자의 입국과
 체류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해 줄 것을 의뢰하는, 국가와 국가 사이의
 공식문서이다. 그러므로 여권이란 외국에서의 목숨과 똑같이 중요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행 중에는 항상 휴대하도록 하자. 만약에 여행중 도난을 당하거나 여권을
 분실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곧바로 가까이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재발급 받아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 나라를 출국하는
 것도 또 한국에 귀국하는 것도 불가능해지므로 주의하자.


여권의 종류

   여권은 일반 여권과 외교관, 관용 여권으로 구분되며, 일반 여권은
 복수 여권, 단수 여권, 거주 여권으로 나누어 진다.

   일반 복수 여권은 유효기간이 5년이며, 이 기간 동안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에 출국할 수 있다. 상용, 취업, 문화, 유학, 해외 이주, 가족 동거,
 연수, 취학, 친족 방문, 관광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발급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 복수 여권을 발급받는다.

   일반 단수 여권은 1회에 한하여 외국에 나갈 수 있는 여권이다. 30세 이하인
 병역 미필자로 병무청의 국외 여행 허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나 관계 부처부터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발급한다.


여권 신청 서류

   여권 신청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여권 발급 신청서 1매 (외무부 소정 양식, 접수처 구비)
    - 여권용 사진 2매
    - 신분증 (주민등록증 등)
    - 수수료
   기타 필요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 주민증록 등본
    - 병역관계서류(군미필자) 등
    - 부모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 여권 발급 신청서 1통
    - 외무부 여권과와 서울의 각 구청(종로, 노원, 영등포, 서초구청)의
      여권계, 지방의 경우 시,도 여권계에 구비되어 있다. 여권용 사진을
      1매 붙여야 한다.

  # 여권용 사진 2매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 X 4,5cm 사이즈의 탈모, 정면 상반신의
      컬러사진이 필요하다.
    - 1매는 신청서에 부착하고, 다른 한 장은 여권에 들어갈 것이므로 뒤쪽에
      이름을 적어 제출한다.
    - 여행사에 의뢰할 경우에는 잘못됐을 경우에 대비한 여분을 포함하여 보통
      5장 정도를 요구한다. 
    - 해외에서 여권을 분실해 재발행을 해야 할 때 등 만약의 필요에 대비하여
      여권용 사진은 미리 충분하게 준배해 두는 것이 좋다.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구 여권
    - 본인이 신청할 경우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옛 여권 등,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을 제시한다.
    - 대리인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자의 위임장(여권 신청서의 뒷면에 있음),
      주민등록증 사본, 도장,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지참해야 한다.

  # 수수료 - 복수여권; 45,200 원,   단수여권; 15,200 원
    -  재발급 수수료도 동일하다.


 기타 필요한 서류는....

  # 거주지 이외의 지역에서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 등본 1통 

  # 병역관계 서류
    - 만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만 30세의 12월 31일까지의 남자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하다.
    1) 병역필자 - 국외여행신고 확인서 1매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발급)
    2) 병역면제자 - 주민등록 초본 1통 (신체 6등급, 병적제적 등
                    병역 면제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3) 병역미필자 - 국외여행허가서 1부 (관할 지방병무청 발급)

  #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 부모의 여권 발급 동의서 및 인감 증명서
    - 단, 부모가 직접 신청할 경우에는 필요없으며, 부모가 이혼시에는 호적상
      친권자, 부모 사망 또는 국내 부재시에는 조부, 조모,
      기타 법정 대리인의 순으로 동의인이 될 수 있다.

  # 어린이를 부모 여권에 병기할 경우 : 어린이의 사진 1장씩
    - 8세 미만의 어린이는 3명까지 부모의 여권에 병기할 수 있다.
      여권 발급 신청서의 동반자 자녀 사진란에 붙일 사진이 필요하다.
      단, 부모 여권에 병기항 어린이는 부모와 동행하지 않으면
      출국할 수 없다.

  # 군인 - 부대장의 해외 여행 허가서, 복무 확인서, 해외 여행자 신고서 3부

  # 공무원 - 여권 발급용 재직 증명서, 해외 여행자 신고서 3부,
             공무원증 사본

  # 주민등록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 자, 개명자
    -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주민등록번호 오류자, 생년월일이 정정된 자 - 주민등록초본, 등본 각 1통

  # 이외에도 여행목적별로 그 목적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가 추가되기도
    한다. 자세한 내용은 외무부 여권 1과에 문의해볼 것.
    (관광, 유학/취학 등은 위의 서류만으로도 충분하다.)



여권 발급 신청과 수령

   서류가 준비되면 수수료와 신청 서류를 각 시도의 여권계 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에서의 발급까지는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경우 약 2,3일이 걸린다.
 신청 장소나 시기에 따라 시간이 다소 거 걸릴 수 있으나 보통 1주일 이내에 
 여권을 받을 수 있고, 여행사 등을 통해 대리 신청할 경우에는 조금 더
 소요된다.
   여권발급 진행 사항은 여권 접수 번호로 민원 홀의 전산단말기와
 외무부 자동 응답 안내 번호로 알 수 있다.
   여권을 받을 때는 접수증과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다.


여권을 발급받은 후 곧 서명

   여권을 발급받으면 곧 서명란에 서명을 하도록 하자. 서명은 한글이든
 한자든 영어알파벳이든 상관이 없다. 자기가 늘 쓰고 있는 것을 쓰면 된다.
 해외에서의 서명은 여권에 기재된 서명과 항상 동일해야 하므로, 본인도
 두 번 흉내내기 힘들 정도로 복잡한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분실시를 대비하여 수첩 등에 여권 번호와 발행일 등을 적어놓고
 여권과 달리 보관하도록 한다. 해외에서 여권을 도난,분실했을 경우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권의 첫페이지(사진이 나온 부분)를 몇 부 정도
 복사해 두면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다.


기타 변경 및 수수료

   여권 신청 및 증명서 신청시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여권 신청: 단수 여권 - 15,200 원
               복수 여권 - 45,200 원
    여권 신청서 증지   :   200 원
    여행자 증명서      : 6,000 원
    여행관련 사실 증명 : 1,200 원 

   유효 기간 연장; 비자 취득시에는 대부분의 대사관에서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여권을 요구하므로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는 갱신하는 것이 좋다. 유효기간 연장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 주민등록 등본 1부
    - 도장
    - 수수료 4,500 원
    - 여권 및 여권 사본 1 부
    - 기타, 병역관계서류, 부모동의서 등의 서류 (해당자만)
    
   훼손/분실시 재발급; 여권을 훼손, 분실한 경우는 여권 분실 지역
 (지역을 모를 때는 거주 지역) 관할 경찰서에서 여권 분실 신고 확인서를
 받아, 여권 발급 신청서 2부, 여권용 사진 2장, 주민등록 등본 1통과 함께
 재발급 신청을 한다.

   여권상의 이름의 영문 표기를 변경; 가끔, 여권상의 영문 표기와 입학허가서
 등의 서류 상의 영문표기가 다를 경우가 있다. "Gildong Hong"과
 "kildong Hong"을 외국인은 서로 다른 사람으로 받아들이므로, 이렇게 이름이
 틀린 경우에는 학교에 입학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여권상의
 이름과 기타 문서상의 이름을 일치시켜야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든 여권상의
 이름이 실제 사용하는 이름과 다를 경우에는 여권상의 영문 이름을 변경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름의 변경 사유를 증명할만한 서류(입학허가서 등)를
 지참하여 다시 여권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의 준비할 서류는 처음
 발급시의 서류와 동일하며, 수수료도 다시 내야 한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주의해서 발급 받도록 하자.)


여권 발급의 제한

   다음의 경우는 여권이 발급되지 않는다.
 1) 1회 이상 분실시 6개월간 발급이 중지되고, 2회 이상 분실시에는 1년간
    발급이 중지된다.
 2) 병역 미필자는 오직 단수 여권만 발급된다. 한 번 발급받으면 사용 기간이
    명시되며, 허가 기간이 지나면 사용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상실된다.
 3) 법무부에 의해 출국이 금지된 자.


병역 의무자의 경우

   병역의무자가 해외로 나갈 때에는 병무청의 출국신고사무소에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출국 후 20일 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현지의 한국공관에 반드시
 재외국민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해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은 그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귀국해야 하며, 만일 허가기간 연장을 원한다면 당초의 허가기간 만료일 15일
 전에는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여유를 갖고
 한국 재외공관에 체류기간연장 처가원을 제출해야 한다.
   해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할 때는 귀국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귀국신고를
 해야 한다.


해외에서 여권을 잃어버렸을 경우

   해외에서 여권은 목숨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여권이
 없으면 국내로 들어올 수도 없는 것이다. 여권을 분실했음을 알았을 때는
 곧바로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신고하여 재발급 받도록 하자.
   재발급 신청시에는 해당국 경찰이 발행하는 도난,분실 증명서와 증명사진이
 필요하며, 여권번호와 발행일 등을 알고 있어야 한다. 신분증명서인
 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도 잊지 않도록 하자.
   여권번호나 발행일을 모르면 그만큼 기일도 더 많이 걸리게 된다.
 증명사진도 한국에서 여권을 만들 때, 넉넉하게 준비해서 여권과 따로
 관리하는 것이 좋다.  
 (여권과 별도로 관리할 것 - 여권번호/발행일, 증명사진, 신분증)

   여권의 재발급까지는 최소한 2주일 정도가 걸리게 되며, 이에 따라
 귀국일까지 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귀국을 위한 도항서'를 재외공관에서
 발급받는다. 보통 2-3일내로 발급해주며, 타국을 경유하지 않고 곧바로
 한국으로 귀국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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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각 시도의 여권 발급 안내 전화번호

 외무부 여권과 : 02)   733-2114 (자동응답), 720-3582, 720-4285
 종로구청      : 02)   731-0114
 영등포구청    : 02)   670-3114
 서초구청      : 02)   529-7013 - 9
 노원구청      : 02)   950-3114
 부산광역시    : 051)  460-2254
 대구광역시    : 053)  429-2253
 인천광역시    : 032)  427-1008
 광주광역시    : 062)  223-3001
 대전광역시    : 042)  250-2253
 경기도        : 0331)  42-0911
 강원도        : 0361)  54-0717
 충청남도      : 042)  253-3001
 충청북도      : 0431) 220-2253
 경상남도      : 0551)  83-3002
 경상북도      : 053)  950-2253
 전라남도      : 062)  232-9129
 전라북도      : 0652)  80-2254
 제주도        : 064)   4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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