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Japan ] in KIDS 글 쓴 이(By): hshim (맨땅에헤딩) 날 짜 (Date): 1999년 10월 13일 수요일 오전 11시 19분 54초 제 목(Title): Re: 외국인이란 이유로 가게에서 >재판 결과는 잘 못 알아들었지만 브라질인이 >승소한 것 같았고, 스튜디오에는 5000페이지에 달하는 법률책을 갖고 나왔는데 >일본법률에는 인종차별금지조항이 없다고 하더군요. 이원복씨 (만화 그리는 덕성여대 교수...) 말로는 독일은 법으로 허가된 것 빼고는 다 금지고, 프랑스는 법으로 금지된 것 빼놓고는 다 허가라는 우스개가 있다더군요. 일본은 어떨까? :) 滄浪之水淸兮, 可以濯吾纓; 滄浪之水濁兮, 可以濯吾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