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Japan ] in KIDS 글 쓴 이(By): pkp (~~~pkp~~~) 날 짜 (Date): 1999년 8월 26일 목요일 오전 11시 10분 42초 제 목(Title): 日, 과도 스트레스 자살 노동재해 인정 (도쿄=연합뉴스) 문영식특파원= 일본 노동성이 25일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노동재해로 인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키로 해 주목되고 있다. 노동성은 작년 11월 자살한 프로야구 오릭스 구단의 편성부장 미와다 가쓰토시(三輪田勝利.당시 53세)씨의 유가족이 제출한 노동재해보상금 신청서를 검토해온 끝에 노동재해라는 판단을 내리고 보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근로자의 과로 자살과 관련, 일본 노동성은 지금까지 의학적 판단에 있어서 많은 시간이 걸리는 '심신 상실'에 대한 증명을 하지 못할 경우 노동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심한 스트레스 반응에 의한 정상적 인식을 결여한 상태'로까지 완화했다는 점에서 노사문제에 있어서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선수 스카우트를 담당하고 있는 미와다씨는 작년 11월 구단측이 드래프트회의에서 1위로 지명한 오키나와(沖繩)수산고교 투수(18)에 대한 입단 교섭을 벌였으나 난항을 겪자 1주일후 오키나와현 나하(那覇)시내 맨션아파트 11층에서 투신 자살했었 다. 노동성은 '미와다씨가 자살하기 직전 과도한 심리적 부담을 받았으며 식욕부진, 수면장애, 기억력저하 등 우울증 상태가 이어져 중증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켰다' 고 결론지었다. 일본의 노재(勞災.산재)보험법은 원칙적으로 자살을 '고의에 의한 사망'으로 간주, 노동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노동성은 '업무상 정신장애를 일으켜 심신상실 상태에 들어가 자살한 경우'에 한해 극히 예외적으로 노동재해로 인정해왔다. 이와 관련, 일본의 노동단체는 '지금까지 과로 자살에 대한 노동재해 인정은 장기간의 노동여부가 기준이 됐으나 이번의 경우 스카우트의 심리적 부담을 중시, 업무의 질(質)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조치'라며 환영했다. yungshik@yonhapnews.co.kr(끝) 1999/08/26 10:39 송고 ~~~~~~~~~~pkp~~~~~~~~~~~~~~~~~~~~~~~~~~~~~~~~~~~~~~~~~~~~~~~pkp~~~~~~~~~~~~ ^_^ 키즈의 아저씨 pkp palindrome ^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