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Japan ] in KIDS 글 쓴 이(By): pkp (~~~pkp~~~) 날 짜 (Date): 1999년 5월 18일 화요일 오후 01시 44분 07초 제 목(Title): 日, 외국인등록증 휴대위반 처벌 완화 日, 외국인등록증 휴대위반 처벌 완화 (도쿄=연합뉴스) 문영식특파원 = 일본 집권 자민당은 18일 외국인 등록증 휴대의무를 위반할 경우 현행 형사처벌에서 행정처벌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자민당은 이날 법무 실무회의를 열어 지문날인제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외국인등록법 개정안을 논의한 끝에 재일 한국인 등 특별영주자가 외국인 등록증의 휴대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부과되는 벌칙을 지금까지의 벌금형(형사처벌)에서 행정처벌인 `과료'로 경감하는 수정안을 가결했다. 외국인 등록증의 휴대의무에 대해 재일 한인과 야당측은 폐지를 강력히 요구해왔으나 경찰 당국은 폐지할 경우 불법체류자 등을 적발, 조사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명했었다. 이에 따라 특별영주자가 등록증 상시 휴대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의 벌칙은 지금까지 `20만엔 이하의 벌금'에서 `20만엔 이하의 과료'로, 여권 휴대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10만엔 이하의 벌금'에서 `10만엔 이하의 과료'로 각각 개정될 전망이다. 수정안은 또 한인 영주자로서 체류하던 중 지문날인을 거부, 재입국허가를 받지않은 채 출국한 후 불이익을 받았던 사람에 대해서도 `특별영주자' 자격을 회복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같은 수정안에 대해 야당측도 대체로 찬성하고 있어 참의원 법무위원회에서 심의중인 외국인등록법 개정안은 전원일치로 수정돼 이번 국회에서 성립될 전망이다. yungshik@yonhapnews.co.kr(끝) ~~~~~~~~~~pkp~~~~~~~~~~~~~~~~~~~~~~~~~~~~~~~~~~~~~~~~~~~~~~~pkp~~~~~~~~~~~~ ^_^ 키즈의 아저씨 pkp palindrome ^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