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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n ] in KIDS
글 쓴 이(By): cookie ()
날 짜 (Date): 2003년 5월 11일 일요일 오후 11시 40분 48초
제 목(Title): Re: 무단횡단을 하지 맙시다 (펌글)


> >> 훌륭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공개처형이라도 찬성하실 분 같군요.
> >그렇다면 어째서 위의 결론에 도달하셨는지 사고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 >도덕적 범법행위에 대한 교화적 조치가 어떻게 공개처형을 합리화 할수
> >있는지..

> 무단횡단에 대해 공개처형이라는 뜻으로 읽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만약
> 그거라면 그런 뜻이 아니라 다른 죄에 대해 공개처형에 동의하실 것 같다는
> 말씀이었습니다.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개처벌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사형을 

> 만한 죄에 대해서는 공개처형을 할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형을 공개적으로
> 하면 사회적인 효과는 대단할 텐데요.

그것은 마치 종이비행기는 날개면적을 넓게하면 잘날아간다고 주장하는 것을 ..
그러면 초음속 전투기도 날개면적이 넓게해야 잘날아간다는 거냐라고
왜곡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사실은 반대입니다..
초음속 비행기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날개의 면적을 줄여야 잘 납니다)

제가 "서있는 벌"을 "벌금형"보다 선호한 것은 도덕적 위반(적당한 말이 없으니
이렇게 부르겠습니다)에대해서 처벌하는 것은 다른 악의적 범죄처럼
처벌에대한 공포심에 의존하기보다는 개인의 양심과 수치심에 의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논지 였습니다.

공개처형이 "수치심" 때문에 일반사형보다 더 과연 사형에 처할만한
중범죄에대해 억지력이 높을까요? 공개처형은  범죄자에대해 
수치심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일반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기위한 것입니다. 전혀 반대의 효과에 의존하죠.

또한 공개처형이 일반적 사형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에도 동의 할수 없습니다.
유명한 예로.. 과거 영국에서 소매치기 도둑들도 공개처형을 하던 시절에도
사람이 많이 모인 그 공개처형 현장에서도 소매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사형의 범죄억지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예로 들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 >본인의 평소 지론이 무단  횡단에대해 공개적 처형을 주장하는
> >분으로  알겠습니다.

> 제가 한 말들을 어떻게 해석하면 이런 추정이 나올수 있는지 참으로
> 궁금하군요.


> >합리적 설명이 없이 다른 사설만 늘어놓는 다면

> 제가 이제까지 얼마나 사설을 늘어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하는
> 사설입니다.

>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은, 다른 분들이 문제삼으시는 것은 효과가 아닌데 
계속

> 염嚮� 관해 대답하고 계신다는 점이었습니다. 제 첫 글에 대한 대답에도
> 효과에 관한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대화가 안된다고 느꼈습니다. 다른
> 분들이 지적하시는 점이 효과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에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 제가 더 할말은 없습니다.

아래 인용은 outsider 님의 글입니다.

> 죄의 댓가를 '조용히' 치르는 처벌과
>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함으로 죄의 댓가를 치르는 처벌은
> 어느쪽이 더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입니까?
> 혹시 인권과 무관하게 후자의 경우가 단순히 '더 효율적인'(=='더 무거운')
> 처벌이라서 선호하시는것은 아닙니까?
> '사람들은 벌금형보다 명예형을 더 꺼릴 것이다'=='명예형이 더 무거운 벌이다'

여기에 분명히 제가 명예형이 더 무거운 벌이라고 생각해서 선호한다고 
오해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제가 대답한거고요.

단지 처벌효과만 높이길 원한다면 벌금액수를 훨씬 충격적으로 높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효과적이란 더 정확히 말해서 적합성과 효율이죠.
저강도의 처벌로 더 높은 범죄예방효과를 갖는다면 효율이 높은 "효과적인" 
거겠지요. "서있기"가 벌금형보다 고강도의 처벌이 아니라면 
범죄의 형태나 속성에 잘 맞는 억지력을  갖는 효과적인 처벌의 형태라는 겁니다.
벌금형도 분명히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인데 이는 어찌
그냥 넘어가십니까? 신체의 자유는 조금의 홰손도 용납할 수 없고
재산권은 마음대로 국가가 침해래도 된다는 건 아니시겠지요?

> 제가 시작했던 부분은 벗어나는 것입니다만 더 사설을 늘어놓으면, 
> 공개처벌이
> 인권에 대해 문제가 된다고도 생각합니다만, 덛붙여 명예훼손의 가능성도
> 충분히 있습니다. 길거리에 세워놓고 불특정 다수가 구경하도록 하는 것은
> 명예훼손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실을 적시하는 것도 명예훼손임은   
> 분명하니까요. cookie님은 명예훼손에 대해 강한 처벌을 하여야 한다고 
> 말씀하시던 분 아닌가요? 공권력이 "효과"를 위해서 명예훼손을 하는 것은
> 허용된다고 보시는지요?

국가가 징벌권을 행사하는 것을 명예훼손이라고 한다면 
법원에서 재판하는 것 자체가 명예훼손이겠지요.
관보에 실리는 여러 행정처분사항도 전부 명예훼손이죠.
범죄자를 재판해서 감옥에 가두는 것도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되는 거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너 여기 서있어"하고  세워두면 명예훼손이 됩니까?
또 굳이 중인환시리에 "서있는 벌"을 줄 이유도 없으니..
뭐 장막이라도 치면 되지 않겟습니까?

일단 다른 분들의 눈도 있고 하니 gabage 로 옮기는 것이 어떠하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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