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Fun ] in KIDS 글 쓴 이(By): jblee (수퍼스칼라) 날 짜 (Date): 1994년05월27일(금) 19시24분25초 KDT 제 목(Title): [R][R]준법투쟁 남들이 다 알겠지만 아무도 답변을 안하니 제가 하겠읍니다. 준법투쟁시 의법처리라는 말은 지극히 한국적인 상황에서 나온말로 한국에서는 평상시에 법규를 준수치 않고 업무를 수행해야 정상으로 돌아가고 법규를 준수하면 이것이 노동 투쟁 운동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각 구간에서의 지하철 정차 시간이 법대로 하면 가령 3분인데 평소에는 30초만에 재발차 한다던가..그렇게 되면 지하철 운행이 평소보다 늦어지겠죠. 그래서 준법투쟁하면 의법처리 하겠다는 말이 아이러니가 되는거죠 법을 지키면서 업무를 수행하면 법대로 구속, 수사등의 처리를 한다는 뜻이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