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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wha ] in KIDS
글 쓴 이(By): yujeni (유제니)
날 짜 (Date): 1995년09월30일(토) 19시46분17초 KDT
제 목(Title): "간 큰 남자 " 시리즈의 진실



9월 25일자 이대학보 '팔복동산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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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이런 여성을 원한다.

1.병원에 가서도 목욕탕에서처럼 주저없이(?) 옷을 벗는 여성

2.생리는 규칙적으로 하고 불규칙적일때는 확실히 입증해보이는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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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9일(금) 광주동인방사선과에서 촬영기사가 20대 여성들의 X-ray를 

촬영하면서 의료행위를 빙자하여 가운도 없이 웃옷을 모두 벗게 한 사건이 

있었다.심지어 " 빨리 벗으라 " 며 손수 브래지어를 내려주기도 하였다는데,

해당촬영기사는 " 브래지어를 내리고 촬영한 것은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 " 하니 이것을 투철한 직업의식이라고 해야할까 ?

"친밀한 교육행위 차원에서의 신체적 접촉이었을 뿐이다."라는 말이 이런 식

으로 애용(?)될 줄은 신교수 자신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한편 대구에서는 간호사 고모씨가 병원측에 생리휴가를 신청하였으나 

근로기준법 제 59조에 명시되어 있는 [생리유가는 청구와 관련없이 월 1회씩

부여한다.]는 조항에도 불구,병원측은 '불규칙적인 생리주기'를 이유로 들며 

'생리중임을 입증해보라'는 등의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다.

 이렇듯 성적폭력에 의한 여성의 인권침해가 아직도 사회곳곳에서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이는 사회적으로 여성의 성적대상화가 묵인되는 분위기 때문

이리라.

 우리나라는 1년에 25만건이라는 강간발생 건수중에서 2.2%만이 신고되고 그 중

39.2%만이 재판과정에 들어가며 그 중에서도 겨우 삼분의 일만이 실형을 선고

받는다.결국 천명 중 세 명만이 처벌받는 셈이다.

 이런 분위기속에서 우조교사건은 그 동안 범죄로 여겨지지 않던 성희롱에 관한

문제를 최초로 법적투쟁까지 이끈 사건이었기 때문에 패소판결은 커다란 파급효

과를 지닌다.그런 의미에서 이번 우조교패소 판결은 사실상 불법행위로 규정된

'성적접촉'을 사법부가 인정했다는 측면에서 여성의 성폭력에 대한 노출을 확장

시키는 결과나 다름없게 되었다.

 항간에 '간 큰 남자 '시리즈가 유행하고 있다.아내가 외출하는 데 어디 가느냐고

묻는 남편,아내가 TV보는데 채널 돌리는 남편,아내가 야단칠때 말대답하거나 눈

똑바로 뜨고 쳐다보는 남편 등 얼핏 생각하면 초라하고 왜소해진 남성들의 모습과

사회적으로 상승한 여성의 권력을 보여주는 듯하다.그러나,과연 여성들의 지위가 

높아졌는지는 생각해 볼 문제이다.

 우조교판결에서 재판부는 '일반평균인의 시각 '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것은 결국

현사회의 기득권 세력인 남성위주의 시각임을 패소판결이 증명해준다.남성만이

평균인으로 간주되는 사회에서는 더이상 여성들의 X-ray 촬영과 생리는 자유로울

수 없는 듯 하다.

 결국 이 시대의 [간 큰 남자]시리즈들은 '아홉을 가진 남성'이 '하나를 얻는 

여성 '에게서 마저 빼앗아가기 위한 엄살에 다름이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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