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w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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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wha ] in KIDS
글 쓴 이(By): girlfoe (전보성)
날 짜 (Date): 1995년04월27일(목) 17시56분26초 KST
제 목(Title): [Re] 이혼에 관한 약간의 답변



책에서 본대로 말씀드리죠...

1.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 것들...그리고 없는 것들 대표적인 예 몇 가지

가장 쉽고 편한 방법은 협의이혼, 가정법원에서 판사의 확인을 받은 뒤에
이혼신고를 하면 됨...

협의가 안 이루어지면 재판상 이혼을 해야 하는데, 민법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열거하고 있음.

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②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갖다 버린다는 개념
보다는 정당한 이유없이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을 말함)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④ 자기의 직계존
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⑤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 중에서 6번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로 판례상 다음과 같은 것
이 있음.

선의의 중혼, 배우자의 범죄, 부당한 피임, 성병의 감염, 이유없는 성교
거부, 성적 불능, 불치의 정신병, 부부간의 애정상실, 성격불일치, 수년
간 계속되어온 사실상의 별거, 혼인전 부정으로 인한 부부간의 갈등, 어
린애에 대한 정신적육체적인 모욕가해, 신앙의 차이 또는 광신, 알콜중
독, 마약중독, 배우자의 방탕, 배우자의 난맥행위, 낭비 불성실 지나친
사치

그리고 이혼사유가 될 수 없는 것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사소한 불화나 감정의 대립, 배우자가 무정자증으로 생식불능이고 성적
기능이 다소 원할하지 못하다는 사실, 임신불능, 강간등..

그리고 혼인상태를 파탄시킨 책임이 있는 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받
아들여지지 않고 있음.

2. 자녀의 양육의 우선권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
이 정함. 양육권을 가지지 못하는 배우자는 면접교섭권을 가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3. 여성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능력이 있을 경우의 위자료 문제.

위자료는 혼인중 형성된 재산중에서 자기가 그 재산형성에 협력한 몫을
되돌려 받는다는 성격이외에, 이혼후의 부양료의 성격도 가지고 있음.

내가 들은 바로는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재산의 30%, 맞벌이주부의 경우
에는 거의 50%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은 들은 것 같은데 이
점 확실치 않음.
그리고 위자료의 청구는 부부가 협의해서 정하고, 그럴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정함

4. 결혼생활에서의 정조의 의무

결혼생활에서 정조의 의무를 가진다는 것은 당연한데, 그 밖에 뭘 알고
싶은지는 나로서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남성에게도 정조의무가 법적
으로 부과되고 있는지에 관한 물음 같은데, 민법상 이혼사유중에서 배우
자의 부정한 행위를 들고 있으므로, 남편에게도 정조의 의무가 당연히
있는 것으로 해석됨. 따라서 정조의무를 어겼을 때에는 재산분할청구외
에 손해배상청구까지 할 수 있음.

5. 남편의 동의하의 간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나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대답을 못하겠
지만, 단순히 법률적으로만 본다면, 다른 일방이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
후에 용서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간통죄로도 고소할
수 없음.

6. 남자가 경제적으로 무능력할 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가?

이에 관한 판례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사례가 있다면 아마도
3번에서 논한 바와 같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7. 이혼 할 때의 일반적인 재산분할방식

금전급부와 현물급부가 있을 수 있음.
금전급부의 경우에는 일시급으로 하느냐, 아니면 정기급으로 하느냐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현재에는 별로 재산이 없지만,
장래에 수입이 있을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에도 정기급으로 청구할 수
있음.

그리고 정기급의 경우에 의무자가 급부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
우에 따라서 최고 30일까지 잡아 가둘 수도 있음.

8. 계약결혼의 경우에 법률적으로 구속을 받는가?

계약결혼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확실치 않아서 이점 어떻게 말할 수
가 없지만, 결혼은 신분계약으로서 당사자가 자유로이 그 요건이나 효
과를 결정할 수 없는 강행규정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의 구
속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임. 아마도 계약결혼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
회질서에 위반'하기 때문에 무효가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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