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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By): guest (     ) <s210-219-164-105> 
날 짜 (Date): 2000년 6월 11일 일요일 오전 01시 15분 15초
제 목(Title): [펌]EU, 남녀 성 평등 지침안 채택


2000년 6월10일 오후 1:40

 

EU, 남녀 성 평등 지침안 채택
이종원특파원 (maroonje@yonhapnews.co.kr) 

(브뤼셀-연합)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여성이 모든 부문에서남성과 동등하게 
참여하고 기회와 이익을 법률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성평등지침안을 7일 
채택했다.

이 안은 15개 회원국과 유럽 의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EU 15개국의 성 평등과 남녀 
기회 균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법률의 근거가 된다.

집행위는 이번 지침에서 여성이 직장은 물론 사회와 가정,정치,경제 등 모든 
부문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남성과 동등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여성의 사회 진출을 
지원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토록 했다.

이를 위해 남성보다 20퍼센트포인트나 낮은 여성 취업률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성에 대한 정보 기술 등 취업 교육을 강화하고 모든 정책 수립 과정을 통해 각 
부문의 성별 격차를 없애는 데 주력토록 했다.

안나 디아만토풀루 EU 고용및 사회정책집행위원은 "성 평등이 모든 부문에서 
진전될 수 있도록 법률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 집행위의 입장이라고 말하고 " 
이같은 법률이 제정되면 여성들이 성적인 학대나 차별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고발하는 등 적극 대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아만토플루 집행위원은 EU 15개 회원국 중 벨기에와 프랑스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박해를 명백히 법률로 금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회원국에서는 부분 입법 
조치만 돼있고 특히 포르투갈과 그리스는 관련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지침은 여성의 사회 진출을 확대시킬 수 있도록 선거법 규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정부기구는 물론 기업과 사회단체 등의 간부직에 여성이 남성과 
대등하게 참여토록 제도적 여건을 조성토록 하고 있다.

지침은 각 분야에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참여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권으로 보장토록 하는 한편 가정내 여성에 대한 폭력 사태를 근절 시킬 조치도 
마련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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