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wha ] in KIDS 글 쓴 이(By): bret (브레또) 날 짜 (Date): 2000년 6월 8일 목요일 오후 07시 30분 04초 제 목(Title): Re: Re: 암쥐게스트의 X문에.. (bret님 >어느 한 집단을 병역의 의무를 하게 되어있는 A라는 집단과 그 의무가 >면제된 B라는 집단으로 나눈다고 합시다. 그리고 A집단과 B집단은 >병역의 의무를 제외하고는 나이나 평균 성적 등 다른 제반 조건이 거의 >같다고 합시다. >A집단이 병역의 의무를 마치고 B집단과 함께 국가시험에 응시했을 때 >B집단에 비해서 불리한 입장이란 것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까? >A집단에게 B집단이 가진 만큼의 동등한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기회의 불평등과 그로 인한 불리에 대한 보상으로 가산점을 >인정해 주어서 안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나마 약간의 보상이 될 수 있을 가산점을 대체할만한 다른 보상도 >없이 가산점만을 없애면, 그럼으로 해서 (가산점 같은 게 있을 때에 >비해) 심화되는 기존의 불평등은 어떻게 해소해야 할까요 위의 예에서 sagnang님의 병역의무에 대한 시각과 보상에 대한 시각을 알 수 있네요. 병역의무 - 불평등 가산점제 부과 - 만족할 만한 보상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평등을 유지. 보상법 대안 - 대안제시자가 제안해야함. 저의 경우 병역의무 -공정 가산점제 부과 - 평등권 침해 보상법 대안- 사회보장제를 통한 보상.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가산점 부과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지요. 2. 병역의 의무를 남녀차별적 의무라고 생각하신다면, 가산점제도의 존폐를 논하기전에 '병역의무의 공평화'를 먼저 요구해야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