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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wha ] in KIDS
글 쓴 이(By): bret (브레또)
날 짜 (Date): 2000년 6월  8일 목요일 오후 01시 48분 57초
제 목(Title): Re:  Re: 암쥐게스트의 X문에.. (bret님 글�



[병역의 의무는 남녀 불평등의 예이다]

전 병역의 의무는 남자가 대부분을 책임져야할 의무라고 생각하고 이는
남녀불평등의 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성들에게 똑같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라고 이야기 할 수 도 있는 
문제지요. 이스라엘이 그런 경우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처한
특수성을 일반화 해서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편적인 경우에(세계 여러나라 군대의 성비를 고려해 보면) 남자가 군대 
구성과 임무수행에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목적 달성을
위한 '효율을 위한 필요성'에 성이 선택된 것이지, 차별을 목적으로 성이 
선택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녀평등이 '균등화'가 아닌 '공정화'의 의미를 갖고 있다면, 이는 남녀 평등의 
정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의무수행에 대한 보상은 별개
문제로 취급되어져야 할것이고요.

[보상문제에 관하여]

앞에서 언급한 '필요성'에 의해 남자가 져야하는 병역의 의무는 그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는 여자나 병역의 의무가 면제된 남자들과의 비교에서 기회적인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오래전에 군필자에 대한 가산점제도나 호봉관련
사항을 보상책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제시한 이 보상제도가 최근 헌재
에 의해 위헌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제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못하는 국가의 정책수립 태만이 초래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보상은 평등의 측면에서 '양성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해야 하는데
가산점이나 호봉은 그런면에서 특히 여성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제도이므로 마땅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군 입대가 의무는 아닌반면, 군복무을 하게되면
부여되는 혜택(또는 보상)이 주로 교육 및 의료, 금융등 사회복지적 혜택쪽에 
많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예를들면, 주립대학교 입학시 등록금 및 학비 혜택, 주택 구입시 
융자금 한도에 대한 혜택, 사회보장보험(연금및 의료포함)에 대한 혜택등입니다.
즉, 그들은 국가 공동체를 위해 공헌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참여하여
그들의 공헌을 보상하고자 하는 생각을 자락에 깔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 따라서 
이같은 보상방법은 실질적으로 특정 이익에 관련된 사람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 면에서 매우 합리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참고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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