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wha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cafe) <211.38.160.79> 날 짜 (Date): 2000년 1월 3일 월요일 오후 10시 24분 17초 제 목(Title): 위헌 판결에 대한 올바른 대응... <군가산점제도 위헌 판결에 대한 올바른 대응을 촉구한다.> 그동안 위헌소송을 지원하면서 군가산점제도 폐지에 앞장서온 여성·시민단체들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의 군가산점제도의 위헌판결이 국민의 평등권 신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하며 진심으로 환영한다. 특히 제대군인의 권익을 대변해온 재향군인회에서도 이번 결정을 존중하여 준 것에 대해 존경과 감사를 보내며, 세제혜택과 같은 국가차원에서의 보상요구에 동감하는 바이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공무원 채용시험시 여성과 장애인 그리고 건강 등 불가피한 이유로 군대를 가지 못한 남성들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은 '제대군인지원에관헌법률'의 위헌성을 확인시켜 준 것으로 합당한 판결로 여겨진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의 판결 자체를 부정하면서 여성단체, 헌법재판소, 관련 정부기관 등에 대해 비난과 폭력이 난무하는 상황과 일부 언론에서 군가산점제도를 남성과 여성간의 대결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며 자제를 부탁하는 바이다. 국민개병제하에서 모든 아들들이 군대를 가야하는 상황에서 최근 부유층의 병역기피 등 병역의 공평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어진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국방의 의무를 마친 우리의 아들과 형제들이 심정적인 박탈감과 분노를 넘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무엇보다도 21세기를 맞이하여 더 이상은 끌려가는 군대가 아니라 취업준비와 사회적응 프로그램이 보장되는 가고싶은 군대가 될 수 있도록 군의 효율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원하는 여성들도 직업선택의 하나로 군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여성병과를 확대하여 소모적인 남녀대결 양상이 사라질 수 있도록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환영하며, 여성·시민단체들은 정부차원의 합리적인 대책수립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정부와 국방부는 제대전 일정기간 동안 취업준비와 능력개발을 위한 훈련프로 그램을 마련하라. 정부는 년말정산시 군복무자에 대한 세제공제 등과 같은 국가차원의 보상책을 수립하라. 정부와 기업은 군복무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취업시 연령제한을 즉각 철폐하라. 정부는 부유층 등의 병역기피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 처벌하라. 정부는 직업군인의 비율을 높이고, 남녀모두에게 기회를 확대하라. 1999. 12. 29.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단체협의회 경실련/녹색연합/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참여연대/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한국여성민 우회 http://womenlink.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