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ongDuk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박 근 형) <163.152.90.33> 날 짜 (Date): 2000년 6월 8일 목요일 오후 04시 17분 09초 제 목(Title): Re: 또 하나의 질문 음..1년후에는 어떻게 되냐구여? 그때는 쥔이 올려달라는데로 다 올려줘야 하냐구여..? 제가 이미 말씀드린건데..다시 설명을 올리죠.. 주인은 전세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전세금의 증액을 청구할 권리는 있습니다..다만,전세금의 증액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있어야 한다는거죠.. 그게 뭐냐면..지금 현재 조세나 공과금 기타 주인이 부담해야할 액수가 현저히 늘어나서 애초의 전세금으로는 이를 충당하지 못할 정도의 사정 변경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그리고 그런 사정변경이 생겼다는 점은 주인이 이를 입증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만약 주인이 이러한 사정ㅇ변경을 증명하지 못한 채 무리한 액수의 전세금 증액을 요구한다면 임차인은 이를 무조건 거부할 수있는 법적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설사 그런 사정 변경이 있다는 점을 증명해서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는게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액수는 대통령령에 의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즉 차임 또는 보증금(전세금)의 20분의 1의 범위내에서만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3000만원이면 그의 20분의 1인 150만원의 한도내에서만 증액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아무런 부담이 늘어난 바도 없는데,단지 자신의 편의만을 위해서 그것도 한꺼번에 1000만원의 거금을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이상과 같은 임차인의 권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으며 법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