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ultureOfKids ] in KIDS 글 쓴 이(By): sysop (임시지기) 날 짜 (Date): 1999년 5월 19일 수요일 오전 03시 09분 47초 제 목(Title): 성적괴롭힘에 대한 말씀 최근들어 여성 사용자들에 대한 게스트들의 성적 괴롭힘 행위가 다시 발생하는 바 주의를 환기하고자 합니다. 익명 게스트에 의한 여성사용자 괴롭힘 행위가 계속 나타날 경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아래에 규정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다음의 내용은 대한민국의 현행 법령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법률제5593호 일부개정 1998. 12. 28.]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性暴力犯罪를 예방하고 그 被害者를 보호하며, 性暴力犯罪의 處罰 및 그 節次에 관한 特例를 規定함으로써 國民의 人權伸張과 건강한 社會秩序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4條 (被害者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性暴力犯罪의 被害者를 고용하고 있는 者는누구든지 性暴力犯罪와 관련하여 被害者를 해고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第12條 (未遂犯) 第5條 내지 第10條 및 第14條의2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改正 97·8·22 法5343, 98·12·28] 第14條 (通信媒體利用淫亂)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性的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目的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性的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圖畵, 映像 또는 물건을 相對方에게 도달하게 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14條의2 (카메라등利用撮影)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機械裝置를 利用하여 性的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他人의 身體를 그 意思에 反하여 撮影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本條新設 98·12·28] 第15條 (告訴) 第11條·第13條 및 第14條의 罪는 告訴가 있어야 公訴를 제기할 수 있다. [改正 97·8·22 法5343] 第19條 (告訴期間) ①性暴力犯罪중 親告罪에 대하여는 刑事訴訟法 第230條(告訴期間)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犯人을 알게 된 날부터 1年을 경과하면 告訴하지 못한다. 다만, 告訴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起算한다.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