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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ltureOfKids ] in KIDS
글 쓴 이(By): sysop (임시지기)
날 짜 (Date): 1999년 5월 19일 수요일 오전 02시 48분 59초
제 목(Title): 아이디 발급의 연령제한

다음은 청소년 보호법 관련조항입니다. 

이미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운영진은 아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를 
판단합니다. 

현재의 키즈의 게시물 내용으로 판단하건데
아이디 발급 가능자는 1980년 5월 19일 이전에 출생한자 
입니다. (5월 19일 현재)
현재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대한민국의 
법의 지배를 받지 않으므로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문서는 대한민국 법제처 홈페이지에 게시된 
대한민국 법률의 일부입니다. 

청소년보호법
         [법률제5817호 일부개정 1999. 02. 05.]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靑少年에게 有害한 媒體物과 藥物등이
靑少年에게 流通되는   것과 靑少年이 有害한 業所에 출입하는 것등을
規制하고, 靑少年을   靑少年暴力·虐待 등 靑少年有害行爲를 포함한
각종 有害한 環境으로부터   保護·救濟함으로써 靑少年이 건전한
人格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99·2·5]
  [[施行日 99·7·1]]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9·2·5]
 1. "靑少年"이라 함은 19歲未滿의 자를 말한다. [[施行日 99·7·1]]

第6條 (다른 法律과의 關係) 이 法은 靑少年有害環境의 規制에 관한
 刑事處罰에   있어서 다른 法律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改正
 99·2·5]   [[施行日 99·7·1]]

第7條 (媒體物의 範圍) 이 法에서 媒體物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改正 99·2·5]
   1. 音盤및비디오物에관한法律의 規定에 의한 音盤 및 비디오物
   2. 公衆衛生法의 規定에 의한 電子遊技機具機板
   3. 公演法 및 映畵振興法의 規定에 의한 映畵·演劇·音樂·舞踊,
 기타 娛樂的 觀覽物
   4. 電氣通信事業法 및 電氣通信基本法의 規定에 의한 電氣通信을
 통한 音聲情報· 映像情報 및 文字情報

   6. 定期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의 規定에 의한
 特殊日刊新聞(經濟·産業·科學·   宗敎分野를 제외한다),
 一般週刊新聞(政治·經濟分野를
 제외한다),   特殊週刊新聞(經濟·産業·科學·時事·宗 敎分野를
 제외한다), 雜誌(政治·經濟·   産業·科學·時事·宗敎분야를
 제외한다) 및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기타 刊行物과   同法의 規定에
 의한 定期刊行物 외의 刊行物중
 漫畵·寫眞帖·畵報類·小說등의   圖書類, 電子出版物,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施行日 99·7·1]]

 第10條 (靑少年有害媒體物의 審議基準)  ①靑少年保護委員會와 각
 審議機關은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審議를 함에 있어서 당해 媒體物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靑少年保護媒體物로 決定하여야
 한다.
   1. 靑少年에게 性的인 欲求를 자극하는 煽情的인 것이거나 淫亂한 것
   2. 靑少年에게 暴惡性이나 犯罪의 衝動을 일으킬 수 있는 것
   3. 性暴力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暴力행사와 藥物의 濫用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4. 靑少年의 건전한 人格과 市民意識의 形成을 저해하는
 反社會的·非倫理的인 것
   5. 기타 靑少年의 精神的·身體的 健康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함에 있어서는 현재
 國內社會에서의 一般的인 通念에 따르며 그 媒體物이 가지고 있는
 文學的·藝術的·敎育的·醫學的· 科學的 측면과 그 媒體物의 特性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③靑少年有害與否에 관한 구체적인 審議基準과 그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4條 (表示義務)  ①靑少年有害媒體物에 대해서는 靑少年에게 有害한
 媒體物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靑少年有害表示"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靑少年有害表示를 하여야 할 義務者,
 靑少年有害表示의 종류와 時期·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7條 (販賣禁止등)  ①靑少年有害媒體物은 이를 靑少年을 대상으로
 販賣, 貸與, 配布하거나 視聽·觀覽·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第20條 (廣告宣傳 제한)  ①靑少年有害媒體物로서 第7條第7號의 규정에
   의한 看板,   立看板, 壁報, 傳單,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廣告宣傳物은 이를 公衆이 通行하는   場所에 공공연히
   設置·附着하거나 配布하여서는 아니된다. 第20條 (廣告宣傳 제한)
   ①靑少年有害媒體物로서 第7條第7號의 규정에 의한 看板,   立看板,
   壁報, 傳單,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廣告宣傳物은 이를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場所 또는 方法으로 공공연히
   設置·附着·配布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9·2·5] [[施行日
   99·7·1]]
     1. 靑少年出入·雇傭禁止業所외의 業所 [[施行日 99·7·1]]   2.
   公衆이 通行하는 場所 [[施行日 99·7·1]]   3. 靑少年의 接近이
   制限하는 기능이 없는 컴퓨터通信 [[施行日 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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