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ultureOfKids ] in KIDS 글 쓴 이(By): FreeBird () 날 짜 (Date): 1996년10월16일(수) 15시29분15초 KST 제 목(Title): 키즈의 주인과 표현의 자유 II 사설비비에스는 '비공식적'인 공간이다. 누구든, 언제든지 마음내키는 대로 들어와서 글쓰고 놀다가 아무때나 나가는 곳이다. 이런 곳에서 과연 '저작권'이니 '표현의 자유'이니 하는 어려운(?) 말들이 성립할 지는 의문이다. '키즈'라는 놀이터는 아주 구체적이고 그 책임소재가 분명하다. 한국 통신과 시솝은 어디로 사라지는 존재가 아닌 것이다. 반면에 그 놀이 터에서 노는 아이들(왔다가 갔다가 하는 아이들 말이다)은 보통 '사용 자'라는 이름으로 뭉뚱그려지게 된다. '사용자전체의 의사'라는 건 존 재하지 않는다. 존재할 필요도 없다. 만명의 사용자가 있다면, 만개의 의사가 존재한다고 보면 된다.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물론 의사 표현을 안할 수도 있다) 비비에스의 운영은 '싸바싸바'이다. 당국이나 사용자나 '대충 서로 편한대로' 관리를 하고, 또 이용을 하는 것이다. 키즈당국과 사용자들간의 관계를 '지배-피지배'관계로만 볼 수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 "키즈인을 대변해서" 혹은 "키즈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 어쩌고 하는 말들은 하기는 쉬울지 몰라도 근거가 전혀 없는 말들 이다. 그냥 편할대로 갖다 붙이면 그만인게다. 어찌보면 '싸움'에서 불리한 쪽은 키즈당국이다. 그들은 누구를 상대해야하나? 항상 '책임'을 추궁당하고 비난을 받을 뿐이다. 물론 눈 하나 깜짝 안한다. 거꾸로 생각 해보자. 키즈당국에서 사용자들에게 요구하는 '책임'은 무엇인가? 아무 것도 없다. 놀이터에서 자기 하고 싶은대로 아무때나 뛰어놀고 아무때나 가버리면 그만이다. 놀이터에서 오랫동안 놀고 정도 들은 아이들에겐, '주인의식'이라는 게 생길 수도 있다. 텅 비어있는 썰렁한 놀이터는 더 이상 '놀이터'로서의 의미가 없기에, 거기서 놀아주고 있는 자신들이 바로 그 놀이터를 '놀이 터'로서 지켜주고 발전시키는 주역이라는 자부심말이다. 이제 놀이터의 주인은 아이들에게 한가지 '규칙(=실명화)'을 요구하려한다. "자, 이제 부터 여기에서 놀려면 이것을 지켜라..." 몇몇 '고참' 아이들은 거기에 반발을 한다. "이곳의 주인은 우리다" 라느니, "이것은 놀이터측의 횡포 다", "저의가 수상하다"니 하면서 '떼를 쓰는' 형국이다. 물론 그 아이 들에게는 예전의 '아무런 규칙이 없었던' 옛시절이 좋았으리라.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에, 놀이터주인이 그 아이들에게 '인심없는 미운 아저씨'라는 인간적인 원망은 들을지 모르나 그 이상은 아닌게다. 설혹 그 놀이터가 아이들의 인심을 잃어서 썰렁해지는 결과가 되더라도, 그것은 엄연한 놀이터주인의 일이다. 아이들은 마치 주인의 처지를 생각해주는 듯 싶지만, 아이들에게는 '재미있게 노는 일'외에 무슨 관심이나 있을려나. 그 몇몇 아이들의 생각이 반드시 주인의 생각보다 옳다고 볼 수도 없다. 욕을 먹든 말든 주인도 다 생각이 있어서 하는 일이다. 여기서 '민주주의 원칙'이니 하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그 놀이터자체가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법적'으로 생기고 운영되는 곳이 아닌게다. 놀이터는 많이 있다. 마음에 드는 곳으로 가면 되는 것이다. '실명화는 검열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왜 그렇게 단정짓는가를 말이다. 근거를 대주기 바란다. 그리고, 사설비비에스에 서 '별명'으로 한 주장들이 과연 '법적'으로 인정된다고 생각하는지를. 사설비비에스에서 시솝은 왜 어떠한 경우라도 글을 지워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가. 물론 글은 지우지 말았으면 하는 바램은 나도 있다. 하지 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나 개인의 바램일뿐, 현실적으로 시솝에게는 (어떤 이유든 상관없이) 글을 지울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본다. 단지 글을 삭제할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알릴 필요는 없다 할지라도, 사후 에라도 반드시 "이러이러해서 글을 지웠노라"고 말해주는 것이 내 희망 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신공간으로 유추해석해본다면, "공권력이 개인 의 의견발표를 사전에 막는 일"은 검열로서 분명히 위헌이다. 누구든지 말할 권리는 있다는 얘기이다. 그러나, 그 발표된 내용은 법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서, 명예훼손이나 음란성 발언은 법원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이다. 법원의 영장에 의한 압수 (=글삭제?)도 가능하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는 의미이다. '책임이 없는 자유'는 반대하는 의미에서 헌재의 판결은 합당하다고 생각 한다. 공권력이 글의 내용을 자의로 해석을 하든 말든, 어차피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다. 만약 키즈가 다른 상업통신과 같은 '공식적'인 존재가 된다면, 위의 원칙이 똑같이 적용되어야한다고 본다. 예를 들 어서 '허위사실유포'를 했을 경우에, 공권력이 개입해서 그 개인을 법원에 고발할 수도 있는 것이다. 절차에 따라서 글을 지울 수도 있고 말이다. 그러나 아무도, 공권력까지도 그 개인이 '의사표현'을 하는 것 자체를 막지는 못한다. 현재 '비공식적'인 존재인 키즈는 시솝이 최대한 알아서 운영을 하고 있다. 물론 키즈의 주인인 한국통신에서도 관여를 할 수 있다. 사용자측에서는 "이렇게 해주었으면"하는 바램은 있겠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니고는 시솝과 한국통신 마음이다. 그걸 인정해 야한다. 사용자들로서는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만약 그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할지 라도 '횡포'니 '비민주'니 하는 주장을 할 수는 없다는 얘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