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omicsAnim ] in KIDS 글 쓴 이(By): aizoa (오월의첫날) 날 짜 (Date): 2003년 2월 27일 목요일 오후 03시 38분 24초 제 목(Title): Re: 한국만화의 활로... zeo님의 글을 읽고. 제 착오를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본소에서 대본이 금지된 책을 대본하는 영업은 계약위반이지만 저작권자나 출판사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상태인가요? 이 점이 궁금합니다. 제가 행복추구권과 일반적행동자유권 운운한 이유는, 저작자와 출판사 등이 대본을 불가능하게 하는 형태의 계약으로 책을 파는 것이 공법적으로 허용되는가 아닌가의 문제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대본소업을 허용하는가 마는가의 공법적 문제. 만약 현재, 이를테면 음악CD와 마찬가지로 만화책을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만화책을 파는 계약이 유효한 계약이라면, 대본소는 경제적 이익을 절취하는 것이 되겠지요. 하지만 대본소의 기능 가운데, 돈없는 사람에게 상품을 접할 기회를 주고 자원 등의 낭비를 막는 측면이 있으니, 어쩌면 페이퍼백을 만드는 출판사나 사설도서관과 큰 차이가 있을까도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을 절취라 볼 것인가 자유로운 행위라 볼 것인가는 정책적 판단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