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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By): RINN (New One)
날 짜 (Date): 1999년 9월  1일 수요일 오후 04시 05분 42초
제 목(Title): [펌] 불량만화?



아직도 불량만화라는 단어를 쓰나요?

역시 어제자 한겨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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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미성년자보호법과 아동복지법에 규정돼 있는`불량만화'의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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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7년 음란만화를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스포츠신문 간부들과 만화가들의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지법 형사12단독 이민걸 판사는 27일 이 사건에 적용된 
미성년자보호법 2조2항 1호와 아동복지법 18조 11호가 이같은 이유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위헌제청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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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판사는 결정문에서 “미성년자보호법은 `미성년자에게 음란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미성년자의 범죄충동을 일으킬 수 있게 하는 만화'를 
불량만화로 규정하고 있으나 어떤 것이 음란·잔인한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처벌 범위가 자의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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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판사는 또 “아동복지법의 경우 규제대상 만화에 대해 `아동의  덕성을 심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보호대상이 되는 `아동의 덕성'이나 
`심히 해할 우려'라는 규정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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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지난 97년 “어린이들도 즐겨보는 스포츠지 만화중에 선정적·폭력적인 
장면이 많다”는 일부 단체의 고발을 받아들여 스포츠조선 등 3개 스포츠지와 이 
신문국장 3명, 만화작가 11명을 아동복지법과 미성년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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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도 즐겨보는 스포츠지 만화라...

약간 억지스럽지만, 일간지에 실리는 소설에도 가끔 정사장면의 묘사나

그런 삽화가 실리는데.. 이건 어린이들이 안봐서 괜찮은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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