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rist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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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ristian ] in KIDS
글 쓴 이(By): elcom (온누리에 )
날 짜 (Date): 1996년03월30일(토) 10시57분20초 KST
제 목(Title): [퍼온글]'왜 순결을 못 지키냐? 살인해도 �


[ SNU ] in KIDS
글 쓴 이(By): sca (----용----)
날 짜 (Date): 1996년03월28일(목) 16시59분19초 KST
제 목(Title): '왜 순결을 못 지키냐? 살인해도 되는데..'


다음은 오늘자 국민일보 27면 기사를 옮긴 것입니다.

'순결지키려다 살인' 무죄

서울고법 선고 
성폭행피하려다 흉기사용... "불가항력"
40대여인 1심유죄판결 뒤집어

성폭행하려던 남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판결을 받은 여인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 1부(재판장 권성 부장판사)는 28일 성폭행하려는 남자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년 6월을 선고받은 
홍모씨(43, 서울 아현동)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씨가 야간에 자신을 성폭행하려 달려드는 조모씨의 어깨를 
찔러 과다출혈로 숨지게 하는 등 과잉방어를 펼친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홍씨의 행동은 야간에 놀란 상태에서 자신의 정조를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취한 것인만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홍씨는 94년 10월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조모씨(52)와 서울 공덕동 공덕시장 내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한 뒤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인근 공사현장 막사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는 조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홍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생명의 위협이 없는 팔이나 다리부분을 찌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잉방어를 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우선 제가 판사였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판결과 같은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일단 판결 자체에는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한편으로 씁쓸함이 배어 나옵니다. 과연 이 판결이 나기까지, 
아니 죽은 사람과 사귀어 가던, 그래서 사건이 일어난 이후부터 홍 아주머니를 
보는 시각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더러운 년' 취급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문득 합니다. 거기에다가 '사람 죽인 년'까지 합쳐서 말이지요. 판결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까요?

강간당한 여인을 죄인으로 모는 이유 중의 하나가 '왜 저항하지 않았느냐'라는 건 
이미 상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마 홍 아주머니도 조씨를 죽이지 않고 
성폭행을 당했더라면 그 이유에 걸려 죄인으로 취급당했겠지요. 이후 홍 
아주머니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홍 아주머니와 같은 예를 들어, '죽이기까지 
해도 무죄 판결을 받을수 있게끔 보장(?)해 주는데 왜 그렇게 저항을 하지 
않았느냐'며 그 여인을 죄인으로 모는 사태가 벌어지지 말라는 법 없을까요?

여성의 각선미가 우선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저 같은 사람도 언제든지 이 논리의 
가해자가 될 지 모르겠다는 반성과 함께 이 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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