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hristian ] in KIDS 글 쓴 이(By): inxs (NUT) 날 짜 (Date): 2003년 10월 24일 금요일 오후 02시 55분 10초 제 목(Title): 한지붕 두가족 교회 교회 내 불화로 교인 일부가 교회를 탈퇴했어도 이들의 예배당 사용을 금지하지는 못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11부(부장판사 박기동·朴基東)는 교회 탈퇴를 결의한 교인들이 기존 예배당 건물을 사용하도록 한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이 부당하다며 낸 서울 C교회의 가처분 이의 소송에서 ‘가처분 결정을 인가한다’고 6일 판결했다. C교회는 지난해 12월 장로 김모씨가 교회법 위반 '럼즈펠드 메모'와 '스시 메모' "美에 바라는 것은 신기루에 불과" '한나라당 100억' 보름간 거짓말 행진 상위권 학생들 '학력 추락' 더 심하다 등 담임목사 이모(58)씨의 비행을 이유삼아 신도 30여명과 함께 교인총회를 소집해 새 후임목사를 청빙해 C교회를 탈퇴할 것을 결의했다. 이에 이 목사가 ‘교인총회라는 회의는 교계 총회헌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며 탈퇴를 결의한 교인들이 예배당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공고했고, 이에 탈퇴 교인들은 최근까지 예배당 건물 밖에서 예배를 보며 이 목사측을 상대로 예배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 6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예배당을 함께 쓰라’고 결정했으나 이 목사측이 반발해 이의소송을 낸 상태.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나의 교회가 분열된 경우 미리 정해진 바가 없으면 교회재산은 교인들 모두의 소유이며, 구성원이 계속 변하는 교회 속성상 예배를 주관할 목사를 청빙해 예배당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