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rist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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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ristian ] in KIDS
글 쓴 이(By): Roux ()
날 짜 (Date): 2002년 5월 22일 수요일 오후 03시 32분 17초
제 목(Title): Re: 종교재단 학교와 학생의 종교의 자유



글쎄요. 이랜드 문제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왠지 헛짚고
계시는 듯한..
이랜드는 분명히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채용하는 사람에 대한 차별을
한다는데 있죠. 그것도 종교를 기준으로 해서.
따라서 종교의 자유가 아닌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측면으로 봐야 합니다.
정말 이랜드에 취업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종교와 무관하게
입사를 할 권리가 있고, 그의 입사여부는 종교가 아닌 능력에 의해 평가가
되어야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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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분명히 이러한 경향 기업문제가 종교의 자유 문제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다라고 바로 위의 글에서 논급했는데요.

오히려 관련이 있다면 평등권 위반이 아닐까 하고 제가 문제제기까지 

했는데요. ^^

그리고 제 사견으로는 직업선택의 자유도 물론 문제가 될 순 있으나 

큰 논점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직업의 자유는 직업선택에 있어서 어떠한 

직종을 택할 때의 자유이지 어떠한 직장(특정회사)에 확실히 들어갈 자유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평등권 위반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지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평등권 위반이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든다고 일단 

윗글에서 언급했습니다. 

그 이유는 종교를 이유로 해서 채용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한 것이 

한것이 아닐까 하는 1차적 문제제기이죠.

그런데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사견은 합리적 이유를 좀 유연하게 해석해서 

그러한 종교적 단체가 설립한 수익사업체(기업체)의 경우에는 그냥 지들끼리 

모이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으로 해본 

생각이고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윗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삼성같은 대기업체(종교에 관한 한 neutral한)가 

하는 행위가 종교적 이념을 배경으로 설립된 경향기업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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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남자만을 뽑겠다는 회사도 그럼 설립할 수 있고 같은 논리라면 

아무 문제도 없는게 아니냐 하시는데....

제가 분명히 윗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헌법적 가치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이어야 한다구요. 

남자만을 채용하겠다는 것은 우리 헌법질서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행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에도 위배되니까요. 

그렇다면 종교를 이유로 하는 차별도 마찬가지로 헌법적 가치관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반문이 가능하겠지요. 

저는 그런 반문에 대해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다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종교단체에서의 내부구성원(그것이 수익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체의 경우라도) 은 좀 다르게 부분사회의 

자율성을 인정해주자 하는 것입니다.  부분사회의 자율성은 여러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으나 (예컨대 가정이나 학교) 종교와 관련된 단체에 인정해줄 

필요성이 가장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관련된 문제는 아닙니다만 예컨대 사이비여부에 대한 판단은 교회라는 

부분사회의 몫입니다. 그리고 목사 등의 출교여부에 대한 판단도 역시 그들 

자신의 영역입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법적 개입을 자제

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제 의견입니다만 blueye님의 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인 생각에는 큰 차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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