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hristian ] in KIDS 글 쓴 이(By): aizoa (오월의첫날) 날 짜 (Date): 2002년 5월 22일 수요일 오후 03시 51분 39초 제 목(Title): Re: 종교재단 학교와 학생의 종교의 자유 기본권은 국가-개인간에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개인간에도 보장됨. 이 사안은 회사와 학교의 적극적신앙고백의자유권과 적극적신앙실행의자유권이 구직자와 학생의 소극적신앙고백의자유권과 소극적신앙실행의자유권이 경합하는 경우. 한편, 양자를 비교형량하기 위해 주위사정을 살펴보면 1. 중고등학교의 종교교육: (1)학교의 강제배정, (2)정부의 학교보조금지급, (3)기타 학교재단에대한 사회적 혜택 2. 대학의 종교교육: (1)대학선택권의 형해화(대학수의 제한), (2)정부의 학교보조금지급, (3)기타 학교재단에 대한 사회적 혜택 3. 기업의 종교에 따른 차별적 채용: (1)기업수의 제한, (2)노동할권리의 보장, (3)기업에 대한 사회적 혜택 등을 비교형량시에 고려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판례는 1,2,3의 모든 경우에 대학과 기업의 적극신앙고백의자유와 적극적신앙실행의 자유를 우선해서 보호한다. 하지만 미국의 판례는 1,2의 경우에는 개인의 소극적신앙고백의자유와 소극적신앙실행의 자유를 우선하는 것 같다. 3번은 잘 모르겠다. 나의 판단으로는 1과 2의 경우에는 개인의 자유를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