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hristian ] in KIDS 글 쓴 이(By): Robotec () 날 짜 (Date): 2002년 5월 6일 월요일 오후 08시 47분 46초 제 목(Title): Re: 종교재단 학교와 학생의 종교의 자유 종교 재단의 학교에서 자신의 종교를 교육할 권리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결코 이 권리는 남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즉, 종교를 강요할 권리는 없습니다. 만약 종교를 강요하는 수준의 교육이라면, 그런 교육은 차라리 하지 않으니만 못합니다. 신촌의 모 여대가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