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hristian ] in KIDS 글 쓴 이(By): staire (강 민 형) 날 짜 (Date): 2000년 11월 2일 목요일 오전 03시 23분 37초 제 목(Title): Re: 선천적/후천적 동성애 > '피해'의 정의는 물질적인 것으로 국한하는 건가요? > '저자식이 내 정신건강을 해치고 있어!' 같은 경우에는..? ;) 정신건강에 대한 침해는 쌍방간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 집단의 행태가 B 집단에게 불쾌감을 유발한다면 B 집단의 행태 역시 A 집단에게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B 집단이 A 집단을 성토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A 집단의 정신건강을 침해하는 것이 당연하죠. 이러한 경우 당연히 모두가 100% 만족할 방법은 찾기 어렵고 적절한 선에서 타협을 하기 마련입니다. 다만 A 집단이 B 집단에 비해 수적으로 열세이거나 권력을 갖지 못한 경우라면 타협은 기대하기 어렵고 A 집단은 정신적인 피해의 차원을 넘어 물리적인 (물질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이편이 적절하지 않을까요?) 피해마저 뒤집어쓰는 방향으로 귀착되는 것 같습니다. A = 동성애자, B = 이성애자 이렇게 대입해서 다시 읽어보신다면... ----------- Prometheus, the daring and endur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