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ddh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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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ddhism ] in KIDS
글 쓴 이(By): Davin (다빈)
날 짜 (Date): 2006년 5월 29일 월요일 오후 08시 54분 25초
제 목(Title): 교육부 , 이찬수 교수 손 들어주다 


( 퍼오는 글인데 어디서 퍼왔는지 잊음.)

5월 1일. 

3개월여의 심사 끝에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찬수 교수에 대한 
강남대측의 재임용 거부가 부당하므로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교육부는 이찬수 교수가 교육부가 인정한 전임교원으로 재직해 왔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 되었습니다.


강남대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에서 이찬수 교수가 “강의전담 
계약직 교원으로서 소청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자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의 근거로 강남대는 1999년 8월 중에 체결한 2년 기간의 
‘강의전담교원임용계약서’를 제시하였으며, 이찬수 교수가 계약직 교수로서 
기간만료 당연퇴직자이기에 학교측의 ‘재계약 거부’가 법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내세워왔습니다.

그러나 이찬수 교수는 2001년에 별도의 계약 없이 ‘강의전담전임강사’로 
재임용되었고, 동년 10월에 4년 임기의 ‘강의전담조교수’로 승진 발령되면서 
전임교원으로 재직해 왔으며, 학교 측도 대학교육협의회와 교육인적자원부에 
이찬수 교수를 강의전담교수가 아닌 일반 ‘조교수’로 보고해 왔습니다.


교육부는 이찬수 교수에 대한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와 복직을 권고할 결정문을 
최대 2주 이내에 학교와 이찬수 교수에게 발송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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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핏 보면 사태는 이 교수의 복직으로 일단락될 듯 보이지만 사학의 자율 
운영을 강조하는 현행 사립학교법은 사태의 마무리를 어렵게 하고 있다. 
사학법은 사학법인에 대한 교육부의 감독 및 규제행위를 명시하고 있지만 이를 
어길 경우 뚜렷한 법적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때문에 이 교수의 경우도 교육부의 결정이 내려졌지만 사학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강제의무 조항은 아니다. 다만 사법소송을 통한 구제절차를 밟아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같은 사학법의 허점 탓에 이 교수의 복직은 사학의 의지에 달려있는 셈이 
되고,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법정공방을 벌여도 교원으로서의 지위는 보장받지 
못한 채 시간과 비용을 소모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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