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terWeddingM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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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terWeddingMarch ] in KIDS
글 쓴 이(By): samsik (삼식이)
날 짜 (Date): 2002년 8월 29일 목요일 오후 05시 59분 09초
제 목(Title): 의료법 제 16 조 !!!
의료인은 진료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응급환자에 대하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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