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terWeddingM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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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terWeddingMarch ] in KIDS
글 쓴 이(By): lovena (무동)
날 짜 (Date): 2002년 6월 17일 월요일 오후 05시 23분 44초
제 목(Title): Re: 부동산 복비는?


http://renthome.co.kr/v2/feelist.php

요기 함 참고해보세요..

가격마다, 매매냐 전세냐에 따라 요율도 달라집니다.


한가지 유념하셔야 할 것은 적정한 선에서 타협이 필요합니다.

저의 경우에도 무척 당황스런 일을 당해 결국 최후의 수단까지 쓰긴 했지만,

중개업자와 처음부터 정확하게 정하고 시작할 필요는 있지요.

물론 중개수수료를 처음부터 "법정수수료"만 내겠다 버티면 아마? 계약을 
안하려

할겁니다. 그때는 지혜를 발휘하셔서 맨마지막 중개수수료를 낼 즈음에 
이야기를 꺼내야 하는겁니다. 터무니없이 받아내려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꼭

달라 하시면 됩니다. 아마 안주려 온갖 헛소리를 늘어놓겠지만, 절대 굽히지 
마시구요, 영수증을 쓰던가 아니면 법정수수료에서 조금만 수고비 더해줄테니 
받던가 마음대로 해라 해보세요.

만약 50만원이 수수료인데 한 70만원 이상을 요구한다? 그리고 영수증을 
써주겠다 하면 주시고 영수증을 받아 구청에 가서 신고하시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구, 그 업체는 문닫습니다. ^^

@ 쌈박질해서 법정수수료에 한푼도 안더해주고 매듭지었지요. 물론 얼굴은 ? ^^ 
울그락 불그락...조금만 참으시면 복덕방의 횡포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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