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terWeddingM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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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terWeddingMarch ] in KIDS
글 쓴 이(By): elecgirl (전자소녀)
날 짜 (Date): 2002년 1월  5일 토요일 오후 11시 52분 37초
제 목(Title): 위의 "어려운 문제"에 대한 사견


몇 번이나 님의 글에 답글을 쓰려다가 그만두었습니다만, 지금으로선
선택을 내리신 것같아서 몇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누가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했느냐 하는 문제이고,
둘째는 이혼이나 부모와의 절연에 대한 부인과 모친의 입장 차이에 대해서이고,
셋째는 현재 님께서 하실 수 있는 최선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첫째, 누가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한쪽이 다른 한쪽을 해꼬지했고, 다른 한쪽이 그 해꼬지를 더이상 받아내지
못하고 피하려고 해서 빚어진 문제라면 먼저 해꼬지한 사람한테 근본적으로
잘못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님의 글을 읽은 바로는 님의 모친께서
부인한테 해꼬지하신 걸로 보여지고, 부인께서 모친께 해꼬지를 했을 것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해꼬지는 보통의 잔소리가 아닌 상대를 괴롭히고자 하는
행동이지요. 만약 부인이 모친께 해꼬지를 할 사람이라면 이혼까지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 부인께서는 남편을 시어머니한테 돌려보내지
않고는 도저히 그 해꼬지를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더이상 그 해꼬지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혼을 불사하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은 사람 자유겠지만, 상대방을 해꼬지할 수 있는 권리는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시어머니라도 말씀입니다. 단지 "아들"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고, 교육받고, 지금의 그
사람이 있기까지 어떤 도움을 주거나 역할을 담당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무조건적인 "효도"와 "복종"과 "인내"를 받아낸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부일심동체"라는 말이 있듯이 시부모나 장인,장모를 남이 아닌 또다른
부모로 생각해야 되겠지만, "효도"를 해야되는 의무가 있는 주체는 아들이나 
딸이 되어야지 며느리나 사위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며느리나 사위는
그분들이 일심동체이자 평생의 반려자인 배우자를 낳고 길러준 부모이기에
남편이나 아내가 효도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돕는 것이고, 부양이나 동거의
문제도 그런 거라고 생각됩니다.


둘째로 이혼이나 부모의 절연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혼당사자인 부인이 이혼을 요구하는 거랑 이혼에 관해서는 제3자인 모친께서
아들내외의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부인이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정 안되면 님과의 부부연을 끊어서라도 
시어머니의 해꼬지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고, 모친께서 아들내외의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아들의 배우자가 맘에 안드니 헤어지라는 얘기지요. 부인이
이혼을 생각하는 것은 시어머니를 안볼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는 없기
때문일 겁니다. 남편만 시부모님과 왕래를 한다거나 하는 방법을 남편이나
시부모님이나 택할 분들이 아니라면 말이죠. 하지만, 어머니는 며느리가 정
싫거나 화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며느리만 안봐야지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까지도 며느리와 인연을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만약 당신의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아들의 배우자로서 많은 문제가 있어서
아들을 위해서 이혼을 할 것을 충고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달라집니다만...

마찬가지로 모친께서 아들에게 당신과 인연을 끊을 것을 요구하는 것과 부인이
남편에게 모친과의 인연을 끊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모자관계에 있어서는 부인이 제3자의 입장인 것이고, 시어머니와의 인연을 끊고
싶다면 자신만 끊으면 되는 것이지 남편까지 그를 낳고 길러준 친어머니와
인연을 끊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혼에 대한 말씀인데요. 만약 부인이 모친한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이혼에 대한 결정권은 부인한테 있습니다. 부인은 자신이 원한다면
남편의 어떠한 동의없이도 소송을 통해서 이혼할 수 있을 것이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아무리 이혼을 원한다고 하여도 부인의 동의없이는 이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자신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을
경우는 정당한 이혼사유가 되지만, 배우자가 자신의 직계존속의 부당대우를
거부했을 경우는 이혼사유가 되지 못하게 때문입니다. 물론, 시부모를 
잘 모시지 못할 경우 이혼을 당해도 된다는 각서를 썼다든지, 시부모를
잘 모실 것을 전제로 하는 결혼서약서를 썼다든지 하면 문제는 달라집니다만...

그리고, 만약 부인께서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이유와
남편이 협조를 안해준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을 요구하신거라면, 제 생각에는
부인께서 님이 안보는 곳에서 숱하게 이혼과 이혼 후를 생각하며 통곡을 하셨을
것같습니다. 물론, 님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자제하셨을테지요.
혹시라도, 구차하게 어머니와의 인연을 끊으라고 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오히려
님 앞에서는 강한 자세로 일관하셨을 걸로 생각됩니다. 님께서도 많은 고통을
겪고 눈물을 흘리셨을 거라는 것도 짐작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님께서 부인에 대한 섭섭한 감정을 조금이나마 누그러뜨릴 수 있지 않나
해서입니다.


셋째는 현재 님께서 하실 수 있는 최선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우선 괴로우시겠지만, 님께서 모친이나 부인에게 각각 최선을 다하신다면
그 두분뿐만 아니라 님께서도 덜 고통스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모친과 부인한테 "어머니께는 아들로서 최선을 다해서 효도를
할 것이고, 부인한테는 남편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하지만, 며느리에게
어떻게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들어드리는 것은 내가 할 효도에 속하지 않으며,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은 내가 할 남편의
도리에 속하지 않는다"는 뜻을 확실히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님께서 모친께 최선을 다하는 것은 자주 전화드리고, 찾아뵙고, 효도를 하는
것이겠지요. 또, 며느리가 보기싫으니 안보게 해달라는 요구는 정당한 요구이니
그런 요구를 하신다면 들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며느리를 데려와서
사죄를 하게 하라거나 며느리와 헤어지라거나 며느리가 집에 들어와서 살아야
된다거나 하는 등등의 요구는 부당한 요구이니 그런 것들은 들어드릴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리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님께서 부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주시거나, 그것이
안된다면 최소한 부인이 자신을 방어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서 더이상 시어머니와 만나지 않겠으니
협조해달라는 요구는 정당한 요구이니 그런 요구를 한다면 들어줘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한테까지 어머니와의 인연을 끊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이니 그런 것을 들어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야 될 것입니다.

님께서 올리신 글을 읽은 바로는 현재로서는 모친과 부인이 화해가 힘들
것같습니다. 님께서는 모친과 부인 어느쪽과도 인연을 끊지 않은 상태로 지내시고,
고부간은 서로 인연을 끊은 다음 어느 정도 냉각기를 가진다면 세월이 좀
걸리더라도 다시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양쪽 모두 화해의 자세가 되었을 때까지 참고 기다렸다가 그 때 화해를 주선해
보신다면요.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성격이라고 하더라도
두 분 다 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많이 망설였지만, 혹시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몇말씀드렸습니다.
제 사견이 어떤 방향으로는 님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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