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fterWeddingMarch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insurance) <211.175.56.12> 날 짜 (Date): 2000년 11월 29일 수요일 오후 10시 43분 31초 제 목(Title): 자동차보험에서의 남녀차별? 아래 쓴 글이 말이 되는 소리인지 아닌지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 현재 자동차보험 제도상 본인 명의의 자동차보험을 소유하지 않은 동거하지 않는 사위가 처가의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할 경우 보상을 받을 길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에 관련 규정의 개정을 요청합니다. 현 자동차보험의 가족운전 한정 특약은 가족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족에 해당되는 사람] 1. 기명 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2.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로서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거 중인 자 3.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4.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5. 며느리 6.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거 중인 사위 사위는 동거할 경우에만 가족으로 인정되어 대다수의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선택하는 가족운전한정특약의 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보험에는 또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별약관"이라는 것이 있어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 시 명기한 본인 소유의 자동차 이외의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를 보상을 받으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보험에 의한 상해 특약에 가입하는 경우)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자가용 기명 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 하는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의 경우 보상의 범위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아내와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집의 차는 아내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처가에서 처가의 차를 운전하게 되는 경우에 보험의 혜택을 받고자할때 저희 차에 가입한 보험이나 처가의 차에 가입한 보험 어느 곳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저희 차에 가입한 보험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의 예외규정에 의해 기명피보험자(아내)의 부모가 소유한 차를 운전할때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처가에서 가입한 보험은 제가 동거중인 사위가 아니기 때문에 역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저희 집 차가 아내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입니다. (차 명의를 저로 바꾸어 보험에 가입할 경우 처가의 차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따라 다른 자동차로 분류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차를 누구 명의로 하는 것이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현 보험제도는 일방적으로 남성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보장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인해 부부가 동등하게 경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고 있고 따라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이미 파악되서 고쳐지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고치기 위해 정부에서 제도보완작업을 할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