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terWeddingM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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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terWeddingMarch ] in KIDS
글 쓴 이(By): Mountain (산사랑)
날 짜 (Date): 2000년 10월 30일 월요일 오전 11시 40분 10초
제 목(Title): Re :[한겨레]가정폭력은 학습되는 것



물리적 폭력이든,정신적 폭력이든간에 폭력이 시작되어 피해자(여성)가
그냥 참고 살거나,무시하거나 못해, 부득불 이혼을 결심하게 된경우,
가족이나 친지 등의 도움이나,의사의 진단서,녹음(언어적 폭력일 경우)
등의 법적 증거 자료가 반드시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혼을 할 경우 보통 합의의혼이 아닌 한(이런 경우는 가해자가 합의
이혼에 동의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특히 정신적 폭력일 경우
스스로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없지만, 잘못을 인정해도
자신이 이혼당할 만큼 잘못했다고는 생각지 않으니까요)
피해자의 소송에 의해서 인데, 이경우 위에서 나열한 증거가 없이는
이혼이 불가능하니까요. 특히 언어적 폭력일 경우 진단서떼기도
불가능하고요. 폭력이 자행되는 광경을 지켜본 자식들이나
친정식구들의 증언은 효력이 있지만 가해자의 보복이나,자식된 도리
때문에 증언이 쉽지도 않은게 문제입니다. 

가정내 발생하는 폭력이 치유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초반에
이혼을 결심했다면 꼭 증거자료들을 수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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