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terWeddingM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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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terWeddingMarch ] in KIDS
글 쓴 이(By): maureen (    ,)
날 짜 (Date): 2000년 5월 18일 목요일 오후 03시 40분 56초
제 목(Title): [펌]남자만 가족을 부양한다는 myth



 No, 3272
 이름:외계인 (hug_kr@yahoo.co.kr) 
 작성일:2000.5.18(목) 10:51, 210.102.199.60
 조회:29 회
 
   아줌마는 가족을 부양하지 않는다, 걍 일할 뿐이다          


오늘 아침 바빠서 미루어두었던 공문들(으으 왜이리 마나아...)을 해결하다가 보니,

'부양가족 신청안내'가 있더만요.
잠시 공문을 옮겨보면,

1. 부양가족 수혜대상 범위
   1)배우자
2)본인의 직계존비속으로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있는 자
(장남으로 직계 존비속이 등본상에 등재되어있지 아니한 경우는 호적등본 첨부)
3)여자 교직원으로 배우자 사망 및 이혼을 한 경우 본인이 세대주로서 주민등록 
상에 등재되어있는 직계 존 비속

머 여기 까지는 걍 넘어갔습니다.
하긴 2)에 보면 장남의 경우는 호적등본만 첨부하면 같이 살지 않아도 되는 이런 
'호의'를 베푸는 군..하고 생각했지만서두.

부양가족 수혜 비대상자
  1)여자 교직원

여기서 걍 지는 열받아버렸습니다.
함께 살고계시는, 전적으로 울 ET를 봐주시는 우리 친정부모님들을 신청하려고 
경리과, 교학과, 서울 경리과까지 전화를 돌려 문의하였지만, 결과는 
'안됩니다'라는 말 뿐이더라구요(전화 받는 재래종들의 그 반말 비슷한 응대는 머 
생략하겠습니다). 게다가 너는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구니? 공문에 다 
써있자나아아아....하는 그 ....
시이이사앙에에에.

그냥 달랑 수혜비대상자에, 거두절미하고 , 여자 교직원 이렇게 써있는데, 외계인 
또 열받아버렸습니다. 이 공문은 여자 교직원한테는 보낼 필요가 없었구만요. 왜 
보내...우이 씨이.....

여자 교직원이 수혜 대상자가 되려면 남편이 죽던지, 아님 이혼을 하던지, 또 
반드시 본인이 세대주이고, 또 주민 등록상 같이 살아야하고...
대신 장남은 다아 필요없고 호적등본으로 장남임을 밝히기만 하면 된다????


지가 현재 이혼 소송중이고 또 곧 이혼을 하겠지요.양육비로 한푼도 안주는 남편은 
아이들 이름 올려서 수당을 타고, 엄마인 저는 여자이기때문에 수당을 탈 수가 
없군요. 

그럼 이 알량한 가족수당 받으려고
 1. 나 이혼했슈우.. 하는 서류내고
 2. 지가 세대주 맏아유우우(지가 안벌면 굶어유)하고
 3.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이 할머니 할아버지는 지 친 엄마, 아부지가 
맞아유우우...를 증명하기위해 옛날 호적(내 이름에 줄 좌악 그어져 있는것) 
제출하고
 4. 주민등록 상에 동거인으로 등제 되어있는 내 ET들이 진짜 내 
얼라들인디유...를 증명하기위해 시가호적을 또 내야하고
   해야되나요.

  저는 안할랍니다.
안받고 말랍니다.
다만 실제로 제가 모시고(?) 살고 있는 울 어머니, 아버지께 괜히 죄송스럽고, 제 
자신이 비겁한 게 싫습니다.

이 규정에 맞서 싸워야겠지요? 머리는 그런데 마음은 아닙니다.
걍 잊어버리고 싶습니다.
게다가 제 사생활이 남들에게 알려져서 좋을 게 없거든요.
좀 있으면 재임용시기도 다가오고....

소송준비 하면서 
변호사가 그러더군요(여자변호사임), 우리나라 남자 판사들은 시가의 '부당한 
대우'라는 말의 의미를 거의 파악 못한다구요.
그래서 좀더 자극적이고 원색적인 사건을 발굴(?)해 내야 한다구요.
원색적인 사건이라.....

이래저래 잔인한 오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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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3271
 이름:똥개 (shitdog@netsgo.com) 
 홈페이지:http://live.shimin.net
 작성일:2000.5.18(목) 14:26, 210.115.76.102
 조회:9 회
 
   Re..돌겠군요...          

뭐 익히 알고 있던 수많은 사례들과 다르지 않은 또 하나의 사례일 뿐인데 우째 
이리 새삼스럽게 열이 받는지 몰겠네요.

가족 부양이라는 말의 의미는 순전히 경제적인 건데, 그럼 평강공주가 온달을 
부양해도 온달이 엄연한 세대주니까 온달에게만 평강공주를 부양할 권리와 의무가 
존재하는 건지.. 원... 실제로 부양하거나 말거나 평강공주에게는 부양받을 권리만 
있다? 참 퍽도 여성을 생각해주시는 아아주 고마우신 배려네요. 쩌어비~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중에 수입이 있는 자를 부양자, 수입이 
없거나 있더라도 아주 작을 때 피부양자로 하고, 가족 모두가 독립적인 수입이 
있다면 부양/피부양 관계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며, 피부양자가 존재하고 
부양자의 지위를 가진 자가 다수일 때는 그중 1인을 대표부양자로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지....
제가 알기로 세법상 부양가족 공제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의료보험상의 
부양가족도 그렇게 되는 걸로 아는데, 사기업의 복지혜택에 있어서는 이 당연한 
이치가 왜 반영이 안 되는지 기가 막힐 노릇이옵니다.

이런 규정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아닐까 하는 생각이 얼핏 들긴 하지만(만일 
아니라면 고용평등법 개정해야 합니다. 위헌소송을 내서라도).. 뭐 재임용시기가 
다가오신다니 관계당국에 진정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취할 수 없어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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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antihoju.jinbo.net에서 퍼 왔습니다. 

윗 글은 남자만 가족을 부양한다는 전래의 myth가 얼마나 부당한 일인지를
나타내 주는 한 단면이라고 봅니다. 

위의 사례에서는 남편이 실제로 경제적인 기여를 전혀 하지 못한다 해도
저 회사 여직원들에게는 부양가족 수당을 탈 권리가 없다는 것이므로, 장애나 
병으로 인해 남편이 돈을 벌 수가 없음에도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가 없다는
지극히 몰상식적인 규칙입니다. 이 모두 남자들의 가족 부양이 default라는  
myth를 버리지 못한 결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Myth는 myth로만 끝내야 합니다.
복지제도나 세법은 myth를 추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정에 따라야 합니다.
 


..mau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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