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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By): maureen (    ,)
날 짜 (Date): 2000년 3월 22일 수요일 오후 08시 39분 43초
제 목(Title): 유산징후도 산재로 첫 인정...



 편집시각 2000년03월22일18시37분 KST  
 
   
 한겨레/사회/노동 
 


[산업재해] '유산징후' 업무상재해 인정 

사립연금공단, 다량출혈 간호사에 '직무요양' 승인 
과다한 업무로 인해 발생한 임신노동자의 `유산징후' 증세가 사실상 `업무상 
재해'로 처음 인정돼 주목된다. 

민주노총은 22일 “부산 동아대의료원 신경외과에서 근무하는 손아무개(32) 
간호사가 임신 15주째이던 지난해 11월29일 본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환자실로 
전환배치된 뒤 5일만에 유산 초기증세인 다량출혈로 응급조처를 받고 
입원했다”면서 “전국보건산업의료노조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 `직무상 
요양신청'을 내 지난 3월8일 승인결정서를 받아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공단의 직무상 요양승인 결정은 `유산징후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첫 사례'로 이해된다”며 “정부는 유산 위험에 내몰린 임신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모성보호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산업노조는 “설문조사 결과 병원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의 유산률은 
22.8%로 일반인 유산률보다 2배 이상 높았다”며 “이는 임신노동자들이 
일반노동자와 똑같이 3교대근무와 야간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임산부 본인의 배치전환 요구가 없었음에도 중환자를 직접 
간호해야 하는 등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부서에 배치한 것은 근기법 72조2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그러나 손 간호사는 특별법인 사립학교연금법을 적용받는 
노동자여서 근기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하고 있는 재해보상 규정은 적용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4월중으로 여성노동자들이 많은 병원이나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모성보호 실태조사를 벌이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경무 기자kkm10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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