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fterWeddingMarch ] in KIDS 글 쓴 이(By): maureen ( ,) 날 짜 (Date): 2000년 2월 24일 목요일 오후 05시 59분 19초 제 목(Title): 최근 알게 된 사실 하나. 국내의 병원에서는 기혼녀가 수술을 받아야 할 때 수술 동의서의 보호자 란에는 원칙적으로 남편이나 시가 식구들이 서명해야 한다고 합니다. 친정 부모나 친정의 혈육들은 배제된다고 합니다. 예)시동생과 친정엄마가 있을 경우, 병원에서는 시동생이 보호자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 병원비를 누가 내느냐는 전혀 관계가 없음. 그저께 이 사실을 알고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혼으로 인해 여자한테 일어나는 여러가지 변화들 중 가장 납득하기 어렵고 불합리한 일이 아닌가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