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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Who Knows ?)
날 짜 (Date): 2007년 9월 19일 수요일 오후 03시 38분 11초
제 목(Title): [펌]깜빡이 잊으면 위험해요


“車 깜빡이,깜빡깜빡 잊으면 위험해요”
쿠키뉴스 | 기사입력 2007-09-12 08:14 기사원문보기

[쿠키 사회] 승용차로 통학하는 대학생 한모(27·서울 방배동)씨는 운전하기가 
무섭다. 서울 올림픽대로를 주로 이용하는 한씨는 “하루에도 수십번씩 ‘깜빡이’를 
켜지않고 차선에 끼어드는 차들 때문에 위협을 느낀다”고 했다.

25년 경력의 택시기사 정모(48·경기 광명시)씨도 “도심 차량의 60∼70%가 깜빡이를 
켜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며 “이런 차들에 시달리다보니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될 
지경”이라고 푸념했다.

방 향지시등을 제대로 켜지 않는 탓에 발생하는 교통사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이 최근 발표한 ‘2006년 교통사고통계’는 이런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국내 교통사고 건수는 2000년(29만여건)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차로변경시 
발생하는 사고는 2004년 414건에서 2006년 1516건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년새 3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교 통안전공단 발행 ‘2005년 교통문화지수 조사결과’에 나타난 전국 평균 
방향지시등 점등률은 69.3%(2004년 70.6%)로 운전자 3명중 1명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로를 변경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및 6개 광역시의 점등률은 62.3%
(2004년 64.0%)로 전국 평균보다 낮아 대도시일수록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운전자가 
많았다.

전문가들은 고속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악천후 상황 및 야간 때 등의 
방향지시등 미표시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충고한다. 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공동대표는 “깜빡이를 켜지 않을 경우 주변 차량이나 뒤따라오는 
차량의 운전자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추돌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며 “기본적인 운전 
규범이기 때문에 깜빡이를 제대로 켜지 않는 운전자는 자격 미달감”이라고 지적했다.

도 로교통법 제38조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방향을 바꾸고자 할 때 반드시 손이나 
등화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표시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는 차로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핸들을 틀 곳에서 최소 30m(고속도로 등의 
자동차전용도로 100m) 전에 방향지시기를 작동시켜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승합차 및 
승용차는 3만원, 이륜차는 2만원, 자전거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차로변경시 발생하는 사고가 급증하는 상황임에도 서울경찰청은 방향지시등 미점멸에 
대한 단속이나 계도 활동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방향지시등 
미점멸 행위는 애매한 기준으로 단속이 어렵고 사고발생 후에도 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탁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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