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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By): ninefiv (키에슬롭스)
날 짜 (Date): 2003년 10월 19일 일요일 오후 10시 25분 52초
제 목(Title): Re: [질문] 병특과 유학..



혹시 도움이 될지 몰라 한마디
제가 특례 마지막 1년을 남겨놓고 해외지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물론 카운트 되게 서류다 만들어서 나갔지요. 공동연구 목적이면
총 1년6개월을 외국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님히 놓치신게 한가지 있는데요.
특례 종료시점에는 본인이 한국에 있어야 합니다.
즉, 특례종료 한 달전에 회사에서 병무철에 종료예정자를
통보하면 병무청에서 종료절차를 밟게 되는데 그 때 본인이
한국에 있지 않으면 병무청에서 종료 절차를 보류해 둡니다.
그래서, 반드시 본인이 한국에 있어야 된다고 해서
저도 중간에 들어와서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본인이
특별히 할 것은 없고 그냥 한국에서 근무하고 있으면 
됩니다. 제 추측에는 출입국 사실이 병무청에 보고되서
종료절차를 시작하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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