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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By): serong (룰루랄라)
날 짜 (Date): 2002년 1월 13일 일요일 오후 10시 37분 58초
제 목(Title): Re: 외국에서 물품을 보내올때.



 '유학때 가지고 간 컴퓨터' 였다고요?

 그렇다면 지금은 유학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신 건가요?

 그런 경우에는 6개월이내에는 보내지는 물품을 '이삿짐'으로

 분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정되면 무관세에 10%의 
세금(소비세인지

 부가가치 였는지의 명목)이 면제됩니다.

 요즘은 노트북 등도 관세혐정에 의해 관세는 0이고, 10%의 부가세(?)만

 부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던 것이고 선물이나 무료로 받는 것이라면 250$ 이하의 가치를 갖는다고

 그쪽에서 보낼 때 서류를 작성한다면 세금없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그쪽에서 보내기 전에 세관에 전화해서 물어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나, 이럴경우 혹시 운반 중 물건이 파손되면 250$ 짜리 가치의 
물건으로서의

 보험만 처리가 되겠지요.

 이상 작년 한해 세관과 이 문제로 3번 싸운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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