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udyingabroad ] in KIDS 글 쓴 이(By): Zedakah (제 다) 날 짜 (Date): 2001년 12월 29일 토요일 오전 02시 45분 43초 제 목(Title): Re: [질문] J-1/H-1 비자 발급의 차이.. tax treaty에 의해 면제 받는 세금은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J1의 경우에요. 물론 연봉이 많으면 캡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걸리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행복한 경우고요. tax treaty는 연방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사이에 체결된 것이므로 연방정부와 관련된 모든 세금이 만 2년간 면제됩니다. 즉, faderal tax, social security tax (요건 만 2년이 아니고 햇수로 2년일 겁니다)가 면제되고요, 문제는 J1의 경우 고용주 혹은 초청자가 얼마를 주든 상관없습니다. 노동부 소관이 아니죠. 하지만 H1B의 경우는 일정액 이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교에서 편법을 쓰지요. 9month에 대한 salary로 해서 신청한 다음 full time으로 부려먹죠. 아니 PhD가 연봉 4만불, 말이 안되죠. 단지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일 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