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udyingabroad ] in KIDS 글 쓴 이(By): KIDS (루치아노) 날 짜 (Date): 2001년 11월 8일 목요일 오후 07시 59분 03초 제 목(Title): Re: J1비자와 미국입국문제 제다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2 years rule외에 12 months bar라는 조항을 얼핏 들은 것 같아 다시 여쭙니다. J-1으로 6개월 이상 미국에서 체류했다가 귀국후 J-1을 다시 신청할때 12 months bar라는 조항이 있어서 귀국후 12개월이 지나야 J-1으로 다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걸로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국내에서 IAP66 유효기간이 공백없이 계속 유지되면 상관없는 것인지요? 다시말해 새로운 IAP66을 받아 IAP66이 계속 유효한 상태에서 한국에 들어오면 12 months bar라는 조항과 상관없이 다시 미국으로 나가고자 할때 곧 바로 J1비자를 받아 나갈 수가 있는 것인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