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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By): KIDS (루치아노)
날 짜 (Date): 2001년 11월  8일 목요일 오후 07시 59분 03초
제 목(Title): Re: J1비자와 미국입국문제


제다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2 years rule외에 12 months bar라는 조항을
얼핏 들은 것 같아 다시 여쭙니다.

J-1으로 6개월 이상 미국에서 체류했다가 귀국후 J-1을 
다시 신청할때 12 months bar라는 조항이 있어서 귀국후
12개월이 지나야 J-1으로 다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걸로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국내에서 IAP66 유효기간이 공백없이
계속 유지되면 상관없는 것인지요?
다시말해 새로운 IAP66을 받아  IAP66이 계속 유효한 
상태에서 한국에 들어오면
12 months bar라는 조항과 상관없이 다시 미국으로 
나가고자 할때 곧 바로 J1비자를 받아 나갈 수가
있는 것인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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