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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By): chilly (봄을그리며)
날 짜 (Date): 2001년 8월 23일 목요일 오전 06시 04분 25초
제 목(Title): Re: [질문] 취업비자(H1)가진 사람의 배우�


이상한 질문이군요. 그런 경우는 미국에 있는 회사가 다 뒷바라지를
해 주는 것이 보통인데. 지금 당장 같이 살고 싶으신 경우는 물론
B2로 들어와서 미국서 혼인신고를 하고 H4를 apply할 수 있고, 아마
B2로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지나더라도 H4가 apply된 상황이면
불법 체류는 아닐 겁니다. (이게 다음 입국시 중요하니까 lawyer한테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H4를 실제로 받는 것은
미국 밖에서 해야하므로 한번은 미국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와야하고,
전엔 이것이 반드시 한국이어야 했는데,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민변호사를 통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
34년을 회색계절에 살다가 문득 봄이 오고, 찰나의 가을을 거쳐 겨울이
되어버렸습니다. 캄캄한, 끝이 보이지 않는 겨울. 겨울 뒤엔 봄이 올거라는
희망만 안고. 봄은 오는게 아니라고 했지만. 그냥 기다릴밖엔.
김 규동 % Silicon Image, Inc. 1060 E. Arques av. Sunnyvale, CA 94085,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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