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udyingabroad ] in KIDS 글 쓴 이(By): sjdoh (한솔 아빠) 날 짜 (Date): 2001년 8월 21일 화요일 오전 04시 43분 18초 제 목(Title): [답] F1 비자 기간에 관해 질문하신 분이 생각한 것처럼, 한국에 있는 미 대사관에서 받는 F1 입국비자의 유효기간은 미국에서 체류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입국시 체류허가를 받는 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보통 F1으로 체류허가를 받으면 계속 full time student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불법체류가 됩니다 (방학은 제외). 그외로 체류목적을 바꿔서 미국에 계속 머무르려면, 체류변경 신청을 해야합니다. 질문하신 분이 말한 것처럼 3개월 학교를 다닌 후에 그냥 미국에 머무르는 것은 불법입니다. Practical training도 1년이상 공부를 한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므로 사용할 수 없구요.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는 아마 어학원등에 등록해서 계속 공부를 하면서 머무르는 것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